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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필요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하지만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권에 대한 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식재산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명확한 지식재산 감정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침해 피해 및 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지식재산 감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정치닷컴=이미영]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유럽핵심광물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에서는 추징이나 조사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 게다가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나 채무상황,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계약 이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정치닷컴=이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체가 투견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을 발견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투견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 시설에서 투견을 격리조치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견 격리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가능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동물”을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 의원은 “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며 “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 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 법안의 개정으로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 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급별·직종별·근속연수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지어 『지방공기업법』은 공시사항에 임직원의 성별임금격차를 포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통계를 공개하여 임금 격차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아동성범죄]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 신속 진행
[디지털 아동성범죄]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 신속 진행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L번방’ 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신분비공개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위장수사로는 23건, 105명을 검거해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L번방’ 사건의 수법을 보면 지난 n번방 사건과 달리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감축]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구축·운영 비용 지원
[중대재해 감축]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구축·운영 비용 지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