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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본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등록 절차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보다 내실 있게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    정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 재산권 침해
[부동산정책] 정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 재산권 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 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근거가 약한 점이 있어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훈령)으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 존재하고 ‘수사에 대한 보고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경찰은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행정(일반)에서 2명이 추가 합격하여 행정(일반) 26명, 행정(장애) 2명까지 총 28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최종합격자 28명 중 여성합격자는 17명으로 60.7%를 차지, 국회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최근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5.6세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연령대별로는 20~24세는 10명(35.7%), 25~29세가 17명(60.7%), 30세 이상이 1명(3.6%)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90년생(만 30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8년생(만 21세)이다.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7월 23일(목)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7월 말부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9월 중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국회의 입법역량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물론,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개정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때까지 이뤄진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과 위안부 강제동원,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을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된 전범기지만, 지난 3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및 금지 행위 등을 발표하며 욱일기를 제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고, 강제징용을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주장을 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독일은 형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표어 등을 반포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프랑스도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난징대학살을 겪은 난징시는 앞서 2018년 조례를 통해 난징대학살의 역사적 사실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금지하고, 대일항전 유적 및 기념관 등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소지하거나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듯 ‘하켄크로이츠’등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 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현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7월 14일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려다 순국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113주기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월 9일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2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50명~300명과 비교했을 때 치안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의 규모가 제각각이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보호 장치 측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해당법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사고까지 터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만 한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인의 실수를 정부나 금융사가 보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두현 의원]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