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51건 ]
[민중당 논평] 사법농단 비호하는 유해용 1심 재판부 규탄한다.
[민중당 논평] 사법농단 비호하는 유해용 1심 재판부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법농단 관련 재판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유해용은 재판 진행상황을 빼내 청와대에 전달한 사법체계를 농락한 자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은폐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법농단 주범 중의 한 명이다. 유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해용은 퇴임 후 수만 건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증거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약속하고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파기해버렸다. 1심 재판부가 유해용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배치되는 면죄부 판결이다. 국민은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관련 영장만 무려 90%나 기각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이번 무죄판결이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파기한 것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다. 지금 국민의 여론과 관심이 검찰개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여 사법개혁 요구가 식은 게 아니다. 민중당은 사법적폐 청산이 제대로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원전 이용률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동으로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월요일(5.20일)에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기계 오작동과 판단 실수로 인해 1시간에 3%씩 올려야 하는 열 출력이 1분 만에 18%로 폭증했다. 열 출력이 25%가 되면 자동으로 원전이 중단되도록 하는 비상장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했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국내 원전 사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만약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32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한빛 1호기는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 네 번째로 노후화된 원전이다. 지난 33년간 45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고장이다. 기계가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시킨 것은 이와 같은 상식의 반영이다.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한수원의 책임이다. 현장 운전원들은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넘어서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한다는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운전원이 제어봉을 조작하는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작은 실수가 불러온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빛 1호기가 정지되고 조사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이용률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지난 2년간 떨어진 원전이용률은 격납건물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하고 시작한 계획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전을 점검하고 정비한 결과이다. 안전을 위한 원전 이용률 저하를 이와 무관한 기승전탈원전 정책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2084년까지 65년에 걸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계획이다. 원전을 계속 짓자는 것은 22세기가 되어서도 우리 후손들이 이번과 같은 아찔한 원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라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서 원전 안전 문화를 다시 진단하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쳐 주기를 바란다. 2019.5.21.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 김상희, 김영춘, 김종훈, 박재호, 이학영, 전혜숙
[주차난 해소]  성동구 공영주차장 주차문제 해소 한계, 부설주차장 유휴주차면 개방-  불법주차문제 해소 도움
[주차난 해소] 성동구 공영주차장 주차문제 해소 한계, 부설주차장 유휴주차면 개방- 불법주차문제 해소 도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진=성동구청]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CCTV 등)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바닥포장, 도색 등)시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요금을 월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개방),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등 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발생 시를 고려하여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부지확보도 어려워 공영주차장에 의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유휴주차면을 개방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춘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또한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청년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정,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심재권, 오영훈, 윤준호, 이수혁, 이철희, 정인화, 전재수, 최인호 의원(총 18인)이 공동발의 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김병기, 오영훈, 김상희, 맹성규, 이종걸, 전재수, 서삼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는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판매가 차단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국가 간 안전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해외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유입은 불법인 제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윤경천 국장이 맡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연규석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이임식 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관계부처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에는 어린이 삼킴 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리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품 유입 차단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활발히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의 확산성,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은 5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토론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발제를 통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가 미온적인 이유는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을 사적 채무관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할 때,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은 공공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양육비 이행 여부를 적법한 공공사안으로 상정하면, 양육비 불이행자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제재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좌장을 맡고,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이 주제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 풀뿌리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