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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가 증거이며, 우리 국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우리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일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억지 독도 표기를 일삼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과 함께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고귀한 올림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공평하고, 단호하며,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명]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엄중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명]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엄중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할 따름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비탄스러울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조직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성추행이란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일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진보당 논평] 독도 도발하는 일본, 생명과 건강 내팽개친 IOC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독도 도발하는 일본, 생명과 건강 내팽개친 IOC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대한체육회가 2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도 항의했지만 무시한 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역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길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올림픽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는 일본 측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했다. IOC와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동의서에는 감염으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해도 주최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올림픽이 참가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하루 40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중증 환자가 1300명에 달하는 등 하루하루가 위협인 상황이다. 일본 국민 80%와 의료계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IOC와 일본 측을 규탄한다. IOC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예산의 75%가량을 충당하는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일본 정부 역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배상금을 IOC에 줄 수 있는 등 손실이 크다.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이익은 IOC와 산하기구, 일본 정부가 독점하고,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하는 동의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2021년 5월 31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참여’는 안된다
[진보당 논평]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 참여’는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쿼드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여엥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분야별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고,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를 접촉해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쿼드 워킹그룹의 운영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들이다. 외교는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는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블럭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한 외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쿼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전선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확대해 나가고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쿼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협의체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2021년 5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실제 타이이스타젯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 700억 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합니다.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유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끓어올랐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에 달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은 국회로도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국정조사, 특검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절차와 방식 등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이 사태를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정치권은 말로만 조사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들어가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여야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국회의원부터 자신들과 직계존비속의 차명 거래까지 낱낱이 조사해 결백을 입증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이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투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 하원의회내 의원들의 조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12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청문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엄연한 독립국가의 입법 기관이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는 도를 넘는 내정간섭 행위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분단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비방과 서로를 자극하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시행까지 들어간 법률에 대한 타국의 청문회 개최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자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또한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반북·탈북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해 온 장본인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문회는 남북갈등 조장 및 남북화해 협력 방대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와 주요 단체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미국식 ‘인권’ 운운하며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자국의 ‘인권’에나 신경 쓰기 바란다.2021년 4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또는 한국의 경찰이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죽도로 표기해 포함시켰다.또한 역사총합 교과서(12종)는 ‘독도를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하며, 일본이‘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독도는 역사적으로「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시대 관찬 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한 바 있다.이에 반해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정부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인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이같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역사왜곡과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가 넘은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역사를 잊은 채 왜곡된 역사관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일본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을 경고하며, 허무맹랑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 반성을 촉구한다.교육부를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 2021년 3월 31일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
[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하라
[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거대 양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겉으로는 강력한 대처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 적용에 자신들이 포함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놓고는 모두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공공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는다면, LH 투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을 발의하고 논의했지만, 수년째 국회에 법안을 묶어두고 있다. 국민의 공분을 비껴가기 위한 보여주기식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투기의 공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무산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거대양당은 볼썽사납다. 여당은 야당이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180석의 힘으로 여러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미루어 볼 땐 납득할 수 없다. 야당 역시 기존의 법안과 충돌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국회의원부터 이해충돌 행위를 못하도록 법안 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2021년 3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또 20배가 넘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잡초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분쟁지역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심조차 외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자 자국의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은 없고 농지 훼손만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설치로 농업진흥지역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민들 분노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갈등지역 주민들과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농지 태양광을 허용하는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농지보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민영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이며 국가 기간산업이다. 대기업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에너지 개발, 운영, 분배의 모든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통제되는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 2021년 3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