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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정치닷컴=편집국]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소속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난 2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 중 2조 원을 거둬 1조 6천억 원은 이자 환급에, 나머지 4천억 원은 임대료 지원이나 취약계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사진=강성희 의원] 은행이 고금리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분(2021년에서 2022년) 3.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조 원 규모의 지원은 그동안 은행이 거둔 폭리, 고금리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상당수를 배제하고 있어 그들의 고통을 덜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질적 지원보다는 ‘현금 살포’로 여당의 총선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고금리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다. 은행의 초과이익은 제일 먼저 이들에 대한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로 한정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개인 채무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득과 자산, 신용점수를 따지지 않다보니, 187만 자영업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금액이 분산돼 2조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도 지원효과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은행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채무를 과감하게 감면하는 것이다. 이미 은행들은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으므로 건전성에도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는 매우 크다. 초과이익으로 축적한 은행의 재무적 여력은 이런 데 사용돼야 한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감면이 빠진 것은 이런 점에서 크게 아쉽다.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도 있다. 취약계층의 연체채권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우는 등의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도 아예 배제됐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야말로 정부의 몫이다. 정부 규제에 따라 영업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은행의 폭리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거둔 초과이익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 여기에 맞춰 부실하게 이뤄진 금융 감독의 산물이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리려 해선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느라 ‘전당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은행 영업행태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민생지원 금융방안으로 메꾸려 해서도 안 된다.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정의당]  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정의당] 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뿐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2시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포함해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소정근로, 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의 예외이고,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없는 연속된 밤샘근무가 유연근무제의 도입 없이도 가능해졌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변경된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유연근무제의 법적 도입 요건을 지키지 않고도, 1일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극단적으로 24시간 일하고 3-4시간 휴식 후 다시 24시간 일하는 것도 주당 48시간만 일한 것으로 52시간 미만이 돼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이 노동현장에 줄 혼란이 막대하고,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와 충돌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연장근로의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근로시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
[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 긴급행동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하라"며 민간인 학살을 상징하는 빨간손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민간인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 대표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라며 “잔혹한 전쟁범죄에 무기를 지원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은 이미 가해자”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홍 대표는 “특히 사상자의 대다수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방위권이라는 말로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당장 민간인 학살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에 호소했습니다.진보당은 26일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즉각 중단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세금과 시민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이 일개 민노총의 선동파업으로 정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노총 파업을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서울지하철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국민은 각종 감사 자료를 통해서 서울지하철노조의 각종 만행과 불법 그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태를 너무나 많이 봤다”면서 “서울지하철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노조가 되려고 하고 있다. 이참에 이러한 노조의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민노총이 알기나 하나”면서 “민노총이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하철은 그야말로 민노총의 천국이었다. 무려 315명의 노조원이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만행”이라면서 “시민을 우롱하는 민노총을 국민이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논평]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진보당 논평]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정치닷컴=편집국] 국정원이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민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등 정권 심판론으로 위기에 몰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정치쇼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정권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 전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권은 농업파괴와 농민말살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도려내고 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농민 총궐기를 예고하자, 분노한 농심을 잠재우고자 공안사건을 급히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 무능과 독선을 덮기 위해 선택한 독재정권의 공안몰이가 결국 정권의 불행한 운명으로 이어진 것이 민주주의 역사다. 공안탄압으로 정권 심판론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정권은 내년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해 공안탄압과 정적 제거 표적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정치닷컴=편집국] [사진=615 남측위원회]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이후 국방부는 기밀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하여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해당 문서가 국방부 작성 문서임을 시인하고, 문서를 유출한 병사를 ‘국방정보 전파’, 즉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것에서, 국가안보실에서의 정보 누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부 관료들은 공개된 정보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악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두둔하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317명의 공동고발인들은(대표고발인 조성우, 강신하) 지난 4월 25일, △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 CIA 한국지부 지부장, 미 육군 501 군사정보여단 여단장, 도청을 수행한 신원불상의 요원들 △ 주재국에서 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미 대사 등의 지휘책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16조(처벌)에 의거하여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는 8월 23일, 최종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에서 ‘국가00실장 김00(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00비서관 이00(안보비서관 이문희)의 대화 내용 일부가 입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미 국방장관이 시인한 누출 문서에서 신호 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언급되었고, 문서를 유출한 테세이라 일병이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일정하게 드러난 바, 경찰측의 조사가 과연 엄정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미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 번 양보하여 도청이 아닌 ‘휴민트에 의한 정보 수집’ 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안보실 내부에 외국으로 안보기밀을 누설하는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안보실에서의 정보 유출이 미국의 불법 도청에 의한 것이든, 휴민트에 의한 것이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만일 도청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도청을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 내고, 국내법을 위반하며 주권을 짓밟은 미국의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휴민트에 의한 것이라면 역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안보 기밀을 누설하였는지 엄격히 조사, 처벌함으로써 이같은 기밀 유출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5월, 국회 운영위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누출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중’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정부가 시간만 끌면서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 없이 사태를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기밀 누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만일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권 침해를 덮는 데에 여념이 없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진행되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고발인 조성우, 강신하 외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토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숙의하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의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미증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확대강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법원이 그동안 기준으로 삼아왔던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은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과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철저한 가해자 중심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아야만 했다. 참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와 맥락을 고려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높아진 사회적 성인지감수성이 사법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성폭력없는 사회로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성폭력없는 세상,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2023년 9월 22일 진보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