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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급감]    집값 하락세 곧 현실화 될 것이다 분석
[아파트거래 급감] 집값 하락세 곧 현실화 될 것이다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단위면적당(㎡)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 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 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실거래가는 10월 현재 1천 277만원으로 전월대비 210만원 하락했다. 1평(3.3㎡) 기준으론 693만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서울의 1㎡당 평균 실거래가 하락은 6월(-84만원) 이후 4개월만 처음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의 경우 1㎡당 실거래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아파트의 10월 1㎡당 실거래가는 60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월대비 64만 9천원 하락한 수치이다.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는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데 이어 하락폭도 대폭 확대됐다. 9월에는 전월대비 5천원 하락했었다. 인천 아파트 실거래가 역시 전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인천 아파트의 10월 1㎡당 실거래가는 전월대비 24만 9천원 하락한 516만원으로 나타났다. 9월 하락폭은 7만원이었다. 실거래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신고기한(30일)이 거의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58건으로 전월대비 36.5% 감소했다.경기는 9월 9,980건으로 전월대비 26.7%, 인천은 2,147건으로 29.3% 감소했다. 신고기한은 아직 남았지만 10월 거래량도 급감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7일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38건, 경기는 3,966건, 인천은 838건이었다. 아파트 매물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10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3,575건으로 전월대비 12.8% 증가했다.경기는 전월대비 17.5% 증가한 7만 3,286건, 인천은 25.2% 증가한 1만 4,932건으로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매수자 우위, 높으면 매도자 우위 상태를 뜻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5로 전주(100.6)대비 크게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했다. 19주 만에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서울 역시 매매수급지수가 94.5에서 86.1로, 경기는 101.9에서 90.8로 하락했다. 서울은 3주 연속 기준선(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19주만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안정세를 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으로서 전세계적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 법안 심사에 애써준 의원들과 세종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몇몇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났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의라면 그것을 질러가지 못하더라도 돌아서 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의지를 드러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박 의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철학으로 20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장님이 아니셨다면 먼 길을 어렵게 걸어왔을 것이고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지 한 달 된 날인데 감격으로 아직도 제 가슴이 뜨겁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존경하는 의장님의 노고가 컸다. 누구보다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기에 의장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시가 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새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장님의 리더십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일 열심히 일하신 건 의장님”이라며 “의장님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 주셔서 (제가) 당에 돌아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지역 주민들은 이날 박 의장의 방문 현장에 나와 박 의장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규모다. 현재 국회의사당 규모(33만㎡)의 약 2배에 이른다.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현행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절차인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는 이에 따라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화천대유 사건으로 그간 토건 카르텔이 활용해 온 법의 허점이 여럿 드러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를 통한 공공의 감독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 홍정민 의원은, “시행자와 출자자의 ‘돈잔치’로 전락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홍 인사특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국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헌법상의 국가 최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며 국민과 공직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정의‧공정‧평등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검수사권 조정]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경검수사권 조정]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25일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는 <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 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고소‧고발해도 진전되지 않은채 캐비닛 사건 사건이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경‧검수사권 조정 이후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논의된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진일보한 개혁이다. 다만, 경찰에 고소고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민들께선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서 피해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경찰수사에 대한 인력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시행초기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검‧경간 중복수사 현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도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70.2%), 기존 경찰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70.2%),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찰 채용이 필요하다(68.1%)”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접수가 폭증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도 많아져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반면,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접수·수사권한이 경찰에 몰리면서,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고, 사건 접수 후에도 '병목현상'으로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안을 말한다.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이 늘어난다면 사건 하나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경검수사권 조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사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화폐 취득원가 파악 어려워 - 가상화폐 원가 해석도 제각각
[가상자산 과세] 가상화폐 취득원가 파악 어려워 - 가상화폐 원가 해석도 제각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 ②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 ③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④ 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 ⑤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동 시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 ⑥ NFT를 이용한 탈세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그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거래소들이 다수였고,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거래소도 있었다.또한, 시스템 구축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어려움을 표현했다. 특히, 거래소들은 “타 거래소에서 전송되어 오는 가상자산이나 채굴 또는 P2P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비상장 가상자산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청징수시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거래소별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점도 눈에 띈다. ‘2022년 3월 외국거래소에서 1천만원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22년 6월에 당시 2천만원하던 비트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했고, 2022년 9월에 3천만원에 판매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라는 유 의원실의 물음에 A, B거래소는 해외거래소 정보를 모르니 0원이라고 답했고, C거래소는 외국에서 취득한 1,000만원, D거래소는 2천만원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거래소는 NFT에 대한 탈세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A거래소는 “NFT 과세가 안 된다면, 코인으로 NFT를 구매 후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고, B거래소는 “NFT가 경매 형태로 이뤄지므로 시가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NFT,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도 불분명하고, 과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5%)이 “집값 상승이 싫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91%)은 “현재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성준 의원] 집값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91%로로 매우 많았다. 무주택자인 경우 93.8%, 유주택자인 경우 90%가 집값이 높다고 응답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있었다. 월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700만원 이상(85.8%) 가구를 제외하고 ‘높다’는 의견이 90% 이상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 85.1%가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85.1%가 “주거비 부담이 커지므로 싫다”고 응답한 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좋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집값 상승이 싫다”는 응답이 81.5%로 높은 가운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9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세입자 95.4%, 전세 세입자 88.2%, 자가 거주자 81.9%로 세입자의 여론이 더 부정적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91%, 300만~700만원은 84%, 700만원 이상은 74%가 부정적으로 답해 소득이 적을수록 집값 상승을 반기지 않았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7%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7%, “떨어질 것”은 23.6%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높았는데, 만 18세~29세에서 68.0%, 30대에서 59.9%, 40대 51.3%, 50대 45.4%, 60대 이상 45.5%를 보였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세입자의 60.0%, 전세 세입자의 55.4%, 자가 거주자의 50.7%가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세입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집값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집값 안정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현재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 내용을 시정한 상태”라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천사십층석탑에서 증강현실 AR, 미디어파사드 등 여러 차례 비중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천사십층석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만큼,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내판 중 무려 10곳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한자·연대 표기 오류 등 사소한 오탈자부터 시작해 지도 속 영토 표시·설명에 대한 오류까지 있었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의 안내판에 대한 국어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전국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내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라며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자 대표 국립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문 오류로 국민들에게 역사적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 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5개 지방법원의 소액사건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84.5%로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2.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81.9%, 서울서부지방법원 78.4%, 서울동부지방법원 70.3% 순이었다.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낮은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57.7%였다. 소액사건 항목을 살펴보면, 양수금 28.7%, 구상금 13.4%, 대여금 11.7%, 임금 10%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대여금·양수금·구상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소액재판을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소액사건 중 이행권고로 종결된 사건은 14.5%였고, 조정과 화해는 각각 2.9%, 1.4%에 불과했다. 이행권고제도는 2001년 1월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3,776,072건 중 62.3%에 해당하는 2,352,147건은 판결까지 이른다. 그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2,099,258건(89.2%)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액사건 항소율은 4.1%였다[표4]. 이는 2019년 기준 민사 단독사건 항소율 7.7%, 합의사건 항소율 34.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법 제3조는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7조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깜깜이 판결문으로 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항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항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문은 사법부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며 “판결이유가 없는 판결문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에 의하여 헌법상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도 판결서 이유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