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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기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 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사전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노웅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책임연구의원을 맡아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9월에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UN제재로 인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전설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재택근무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박 의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회도 지난 목요일 이후 직원 또는 직원가족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접촉신고도 급증해 18일과 20일에 각각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국회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강한우려를 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실 및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소속 직원의 12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유럽 등 인공지능기술 선도국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미흡해 기술의 향상과 확대 등 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해 그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등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정치자금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해 20대 임기만료 폐기 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 의원과 염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TF는 12월 중순경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순회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4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점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론화 작업 및 입법안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 지방소멸 대응 TF의 구성은 그 과제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또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23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압박과 정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로 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레저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혁신성장 주도할 분야
[해양레저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혁신성장 주도할 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20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시대,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를 주제로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관중,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구자중 이사장의 개회사와 최인호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 주제토론, 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토론 및 자유토론은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주제발표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과 박수진 연구위원이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법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주제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 부산연구원 박경옥 연구위원, 영산대학교 김철우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표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최 의원은 “해양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분야”라고 말하며 “북항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해양레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0 정책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해양레저산업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당일 부산MBC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하고 12월 중 국회 TV 및 부산MBC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44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263건 ▲대전지방검찰청 235건 ▲광주지방검찰청 226건 ▲대구지방검찰청 2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