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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OTT서비스  법적 지위  모호 - 규제 체계 개편 필요하다 지적
[방송법 개정] OTT서비스 법적 지위 모호 - 규제 체계 개편 필요하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하여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정의당 추혜선의원)은 오늘 6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지난 1월 제출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특히 OTT 서비스에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면서,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11일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국회의 의무를 잊은 채 상습적 보이콧을 일삼는 교섭단체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법률안 제안이유]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국회의 상시 운영을 지향하고자 국회법에서 권고한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고,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음.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의무를 다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
[경제민주화]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  융합패러다임 근거해서 접점 찾아야
[경제민주화]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 융합패러다임 근거해서 접점 찾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사진= 이종걸 의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2주제로는 이병준 교수(한국외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3주제로는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금융샌드박스와 관련한 영국과 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4주제로는 문상일 교수(인천대)는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규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등에 대하여 4가지 주제로 제안과 토론이 이어진다. 이종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대립항으로 두고 딜레마에 빠지기보다, 생산과 소비의 융합, 사업자와 소비자의 융합,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의 융합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강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 양육비 의무 이행하게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강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 양육비 의무 이행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김철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함께 중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약 50%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비롯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토론회는 최병호 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가 ‘고령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도로설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이수범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가 좌장을 맡고, 박준환 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 이정기 과장(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윤재용 박사(한국도로협회), 김용석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승준 부회장(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토론이 진행된다. 윤 의원은 "금번 토론회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설계'에 대해 국회, 학계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교통안전과 직결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시설, 환경적 접근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운전자의 감각 인지능력과 운전행태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친화형 도로설계 등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이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되었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축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되어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국회 환노위 ILO 국제협약 비준 세미나 개최
국회 환노위 ILO 국제협약 비준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6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국회]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비준 이전에 국내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과 관련된 ILO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의, 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 개정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협약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제 후 토론 과정에서는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크고 국내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앞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제도 개정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  - 장애아동과 보호자들 병원 찾아 전전 - 재활 난민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 - 장애아동과 보호자들 병원 찾아 전전 - 재활 난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6월 12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인해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치료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 생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장애인 가족이 있음에도 현재는 이 소위 ‘재활 난민’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증장애 어린이의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지역의 중증장애어린이 치료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발제를 시작하며, 이어 ‘인천 소아재활의료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가천대 예방의학과 고광필 교수가 발제를 이어간다. 발제 이후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현황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이다.
[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이상민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해외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하며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혁신정책 ▲국가농업 중장기 R&D 로드맵 구축 ▲농업혁신기술 개발 및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며 식량 수급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1차 산업인 농업이 공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농업재배가 줄어들고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국가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량수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융합은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 되고 특화된 농업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