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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두환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1회 또는 2년에 1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과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의 측정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 독성으로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 미쳐 폐부종 및 폐 질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일산화질소를 비롯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현대인들은 하루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환자와 산모, 영유아 및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성장발육 등에 실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초선의원 간담회에선 회의 불출석 시 제재 방안, 상임위 운영 개선,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원내대표단’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한다.”며, “회의 불참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재 방안을 통해 21대 국회가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권인숙,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신현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정필모,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9명이 참석했다.
[남북관계 국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남북관계 국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윤 의원은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이슈의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나고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 협상을 약속한 6.30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 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남북이 약속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순간들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런 장면들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상징적 장면들로 2019년 연말 북한이 기존의 경제집중노선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고 그 가운데 2020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윤 의원은 415 총선의 결과를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돌아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지금의 상황도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일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어두운 한밤 중이라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밝혔다.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한계도 존재한다. 일례로 창원 성산구 남양동 성원2차 상가 옆에 설치된 데크로드 난간 손잡이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지난 2019년에 발생해 피해자가 피해보상과 시정조치 민원을 1년 동안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담당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없이 방치되었다. 지난 4월 말 당시 강 의원이 성산구청 및 한국전력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원인이 행정청과의 행정소송을 장기간 다퉈야 한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 분쟁의 일회적·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처분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남양동 감전사고 민원을 받았을 때, 관련 사고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임에도 사고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과 성산구청으로부터 문제해결 확답을 받은 바 있다”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A씨는 피해자의 이혼요구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접근금지 등을 총 5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의 차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미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5월 말경 외출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사업 관련 재산 문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B씨는 남편으로부터 자택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 버팀목이 돼야 할 가정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 김동현 교수), 허탁 교수, 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 천병철 교수,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상 징계권 삭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