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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높은 가정,  경찰 정기적 모니터링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높은 가정, 경찰 정기적 모니터링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지난해 10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것이 밝혀졌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담겼다. ▲임시조치를 경찰이 바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고,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뿐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도 포함했다.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의무화하고, ▲임시조치의 요건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추가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며,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실효성 있는 격리,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금태섭, 김성수,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정세균, 정인화,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논란이 제기되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에는 유승희, 권미혁, 김경협, 박재호, 박정, 송영길, 이석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독거노인 증가]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13년 458명에서 ′17년 835명  2배  늘어
[독거노인 증가]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13년 458명에서 ′17년 835명 2배 늘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문화, 경제적 요소에 의한 독거노인 증가로 이어졌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14~`18)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4년 115만 2,673명에서 지난해 140만 5,085명으로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6만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평균 비율은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3%, 경남 23.1%, 전북 23%, 강원 20.9%, 충북 20.7%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15%였으며, 서울 15.1%, 세종 15.6%, 인천 16.6% 순으로,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3년 458명에서 2017년 83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종배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 형태는 점차 줄어들면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은 5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토론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발제를 통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가 미온적인 이유는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을 사적 채무관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할 때,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은 공공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양육비 이행 여부를 적법한 공공사안으로 상정하면, 양육비 불이행자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제재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고독사 ]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고독사 ]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6월)간 무연고 사망자는 무려 8,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379명에서 ▲2015년 1,676명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어 ▲2016년 1,820명(전년대비 8.6% 증가) ▲2017년 2,008명(전년대비 10.3% 증가) ▲2018년 상반기까지 1,290명으로 4년 새 45.6%(2013~201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473명으로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으며 ▲50세~59세가 1,968명(22.6%) ▲60세~64세 1,222명(14%) ▲65세~69세 842명(9.7%) ▲40~49세 834명(9.6%) ▲신원 미상 542명(6.2%) ▲40세 미만 292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는 50대에서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2,403명으로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1,525명(17.5%) ▲인천 661명(7.6%) ▲부산 590명(6.8%) ▲경남도 429명(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구성하여 고독사 표본조사를 통한 고독사 원인 및 특성 분석, 통계 작업에 착수하였지만, 현재 고독사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가족붕괴가 늘고 있고, 부모세대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파탄,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두가 주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몸도 마음도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휴 국유지 개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유휴 국유지 개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 계획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유휴 국유지 개발의 길을 터놓은 김도읍 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는 본격적인 개발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며, “사업 시행을 맡은 LH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 부지면적 17만7,382㎡ 중 공원·도로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11만5,093㎡)의 60%를 청년 벤처·창업 기업 등에 접근성 좋은 ‘역세권 혁신거점 공간’과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 센터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상업·지역밀착형 생활SOC 기반으로 활용하고, 40%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100여세대 규모의 공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7,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9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유재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을 만나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개발지역 내로 원도시 주민 유인을 위해 30평 중후반대 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강동동 원도심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동 원예시험장부지는 위탁개발사업에 한해 유휴 국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해 2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첫 개발 사업지다.
[미세먼지 위협받는 국민건강]  국내  약 300만 명이 천식과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통
[미세먼지 위협받는 국민건강] 국내 약 300만 명이 천식과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천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도질환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윤석 서울의대 교수와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발제하고, 이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윤석 교수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흡입기 처방이 낮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라며,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질환으로 인한 보건경제학적 지표들을 개선시키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좌장을 맡은 윤호주 교수는 “여러 학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기도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가 명확하다”며, “미세먼지로 매일같이 고통 받는 기도질환 환자들의 올바른 질환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만성기도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만성기도질환 환자 그리고 질환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및 입원율이 실제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가 발표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입증되었다”며 “그럼에도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만성기도질환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좌장을 맡고,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이 주제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 풀뿌리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주거권 향상] 서민 주거복지,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정부여당이 개선해야 한다.
[주거권 향상] 서민 주거복지,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정부여당이 개선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4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주거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며 “국가는 소득과 주거환경 등 사회적 조건이 죽음의 불평등을 낳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UN 주거권 특별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서민 주거복지, 쪽방과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부여당이 개선해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권의 기반이 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적정주거 종식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주거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현행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정책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점과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지원 중심의 정책의 비중이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홈리스'의 정의를 확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주민을 배제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유엔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집'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주거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주노동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직접 진단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히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시장 투명화,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숙소의 최저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권고안 이행을 위한 활동의 시작으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등은 이주민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주관 기념식이 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한껏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 항쟁이라 꼽힌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대장정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꼽혀왔음에도, 부마민주항쟁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진상 규명 및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념일 지정은 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됐다. 그러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끼친 영향과 위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도 출범하였으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기념일을 10월 16일로 할지 18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항쟁의 시작’에 맞춰 10월 16일로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녹아 있음을 환기함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념일은 개별 법률로 지정하거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근래에는 2·28민주운동기념일과 3·8민주의거기념일이 국회결의안 본회의의결 이후 정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을 비롯, 원내 6개 정당 4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