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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우시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독산동 우시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사진=이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에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포함시켜 총 사업비 3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4월 8일, 국토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에서 정부의 중․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이 뉴딜사업은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우시장 상권,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의류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봉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울림센터에는 공동작업장, 교육․체험실, 공동판매장 뿐만 아니라, 마을카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시장의 오폐수 처리시설과 간판도 정비하여 악취를 줄이고 경관도 개선한다. 또한 우시장 내에 거점시설인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25호)와 지역 내 청년, 근로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3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는 물론, 금천구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이 사업의 선정과정에는 민관의 끈끈한 협동심과 강한 의지가 있었다.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최종단계까지 갔지만,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중대규모 사업을 배제함으로서 아쉽게 공모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공모에서는 우시장일대를 반드시 대상지로 선정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 산업체 등 민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천구, 서울시, SH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이훈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사업선정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여러 차례 직접 면담하여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단지 서울지역이라는 이유로 독산동 우시장일대가 국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권역구별로 지역경제의 편차가 있고 인프라 상황도 다르다며, 이런 역내불균형 현상은 외면한 채 독산동 우시장일대를 배제하면 안 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고, 마중물 사업비도 추가 확보함으로써 독산동 우시장일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2023년까지 5년간 산업재생, 우시장(상권)재생, 문화재생 세 가지 축으로 지역발전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서울시 서남권 신경제·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훈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우시장일대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장애도 애로도 많았지만, 이 역시 조속히 해결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독산동 우시장이 ‘찾아가고 싶은 우시장’, ‘지역발전 애물단지에서 효자둥이’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허위 신고 의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허위 신고 의심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식사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정치자금 추가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9월 12일에는 ‘국정원 특위 기자회견 관련 기자오찬’을 각기 다른 종로김밥(18,500원)과 마켓오(27,000원)에서 2차례 한 것으로 회계보고했다. 그 뿐 아니라, 2011년 3월 20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근이 아닌 서울 서초구에서 ‘민주당 당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로 226,000원을 지출했다. 게다가 2018년 5월 21일 ICAPP(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간담회를 하고 ‘위드마머스’에 176,8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상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2011년 12월 21일 떡집에서 ‘사무실 다과 구입비’로 한번에 185만 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하루에 2번씩 주유를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6월 27일과 2009년 4월 13일, 12월 6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17일 총 5차례에 걸쳐 하루에 2회씩 각각 10만원 안팎의 주유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구로가 지역구인 박 후보자가 굳이 2대나 관용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사진=박영선 의원]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박 후보자는 이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못하면 공금 횡령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못하면 공금 횡령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 명목으로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문 후보자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6년~2018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이 총 9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5년~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수령한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춘천지법원장), 안철상 대법관(당시 대전지법원장) 등 총 11명으로 그 금액은 1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급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을 전달 받은 법원장은 문형배 후보자를 비롯해 47명, 그 금액은 5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2017년 당시 모 법원 소속 A공보판사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가 작성된지도 몰랐다”며, “당시 행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행정관이 임의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가 지급 받은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법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모 법원 소속 B행정관에 따르면 “당시 의례적으로 공보판사 명의나 행정관의 명의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은 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 2016~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지급 내역(단위: 원) 지법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결의서 수령인 법원장 부산가정법원 2016. 3.17.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4.19.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5.19.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6.15. 1,5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12. 8. 5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3.14.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4.10.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5.11.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6. 5. 1,5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합계 9,500,000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전‧현직 법원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으며, 윤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 증빙을 넣고 현금화 해 사용하면 횡령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담겨있다. 김도읍 의원은 “전무후무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하였는지 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공금횡령을 자인한 것으로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현직 법원장들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수사 대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청와대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최초의 다목적 댐 ] 50년 이상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중심으로 해결 방안 모색
[국내최초의 다목적 댐 ] 50년 이상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중심으로 해결 방안 모색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오는 10일(수)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섬진강댐 건설 이후 지속되어 온 임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피해 현실을 재조명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65년 준공 완료 된 섬진강댐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연간 3억 7000만m3(약 220억원)의 관개용수, 150MW(130억원)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 수자원 시설이다. 그런데, 임실의 경우, 다목적댐이 소재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수변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피해가 5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집요하게 설득해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2억원)’를 최초로 확보해 50년 묵은 현안사업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댐 건설로 발생한 주변 지역 고립 및 교통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앞장서 댐 건설로 발생한 지역 고립 및 낙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섬진강댐▲한국관광공사] 또 이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댐 관련 사업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댐 주변지역 피해 대책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문제가 부처간 ‘핑퐁행정’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혜 공항하천과장과 주민대표인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김경운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18건 의원 징계안 심사, 의사진행 정족수 미달로 심사 지연
18건 의원 징계안 심사, 의사진행 정족수 미달로 심사 지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다.오늘 자문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의 불참으로 위원 과반이 성원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하였다.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이미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금일 회의도 같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제출기간으로 명시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이에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에게 1개월 기한연장을 요청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진=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국회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신보라 의원이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3월 28일자 공문)한 데 대해 4월 4일 불허하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보라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특히, 신보라 의원께서 작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4일(목)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을 두고 3월 임시회(제367회국회)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천 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번 운영위 소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①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 한다.③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직공무원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