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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4차산업시대 방향 밝히는 등대 역할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만들겠다
과학기술, 4차산업시대 방향 밝히는 등대 역할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만들겠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춘계연합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10주년을 맞이해 대덕클럽,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한국국가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국가화각기술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발제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고, 과학이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인사와 예산 정책에서 관료와 정책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연구자 역시 가짜 학술대회 등 참가로 연구윤리가 무너지고 칸막이식 연구문화, 유사과학으로 인한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과학기술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과학기술계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정부는 과기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발표했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박윤원 과총 대전지역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성수 과장,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남승훈 회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하령 박사, 한양대학교 송종국 교수,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영완 회장, 대덕클럽 장문희 회장,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최영명 회장이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관료중심의 정책에서 과학연구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해왔지만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과학기술이 4차산업시대에 경제뿐만 아니라 문명의 변화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 물류 등에 5G 신기술 등이 어울러져 융합사업으로 이루어 가야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환경을 만들도록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일 14시,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허가에 최종 불허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금일 16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기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국회의장에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허가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답변을 미뤄오던 국회의장은 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최종 불허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입장문(기자회견) 국회는 정녕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저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요청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고, 출산기피 현상도 심각합니다. 국회는 아기동반 출석을 허용해 가족친화 일터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답변은 ‘불허’였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은 아기동반 출석에 대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기도 하니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3당 원내대표로부터 환영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에도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더니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제가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중이므로 국회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회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의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개정안을 핑계로 되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 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입니까.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합니다.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추진했던 제게 의도가 있다면 이 것 뿐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아기를 동반함으로써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저 국회의원 신보라는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 신보라
국가기관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에게 허가, 폐기 시 신고 의무화
국가기관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에게 허가, 폐기 시 신고 의무화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청설비 폐기에 따른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청설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보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했을 때도 악용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과기부 장관과 국회정보위원회에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신고․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골적 손혜원 감싸기, 정무위 파행 부른 민주당의 적반하장
노골적 손혜원 감싸기, 정무위 파행 부른 민주당의 적반하장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의 단초는 민주당에 있음을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금일(2일)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손혜원 의원 부친 서훈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보훈처의 자료 제출거부와 민주당의 진실 규명 방해로 인해 초래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파행을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무위원회 운영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수준의 억지임을 알 것이다. 파행의 단초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서 비롯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등을 제출해 줄 것을 재적위원 3분의1 요구서로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요구서를 보훈처에 발송하는 것조차 막았다. 타 상임위의 경우 당연히 국감 기간 이외에도 3분의 1 자료요구서가 발송된 전례들이 있으며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여전히 민주당과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을 비호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보훈처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한국당이 부당하게 공정위 업무보고와 소위까지 보이콧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민주당 자체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당이 자료를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나, 한국당은 애초부터 회의록 뿐 아니라 손용우씨의 남로당 행적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제출을 일관되게 요청해왔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는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중재안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엄연히 여야간에 합의된 4.4일 보훈처의 추가 업무보고를 이처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민주당이 과연 합의 파기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의록 미공개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례이며, 국회의 자료요구는 해당 판례와 무관한 것임에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자료 미제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억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나 김원봉과 같이 북한 정권에 적극 가담한 인사에게 서훈을 주려는 현 정부의 행태는 한 마디로 ‘좌파역사공정’이라 규정할 만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순국선열들을 모독하는 역사왜곡이며, 국가정체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처리하려는 것으로서,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즉각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호와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정무위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민주당과 국가보훈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 구로구청 방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 구로구청 방문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일 오후, 그동안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해 구로구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은 이성 구청장을 만나, 박 후보자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과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09.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총 39차례 부과받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16차례나 감면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축제 참석 등의 핑계를 댔지만, 확인 결과 해당 날짜에 축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당한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구로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청측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미제출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가 연희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지와 관련해 언론 및 인청 등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속히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구로구 자택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배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장석춘·정유섭 국회의원,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서호연·최숙자·박종여·정대근·이명숙 구로구의원이 함께 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사진=성일종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을 비롯해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성일종의원은 해양치유 분야가 산업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해양치유 산업이 발전한 유럽처럼 우리나라 역시 풍부한 해양치유 자원을 적극 활용해 침체된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발돋움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산업화 방안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석호 의원 외에도 안상수 의원, 박순자 의원, 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진택 고려대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총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사진=청와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 3. 28(목)일자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 총 330인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재산공개 내역은 2019. 3. 28(목) 00시 이후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9년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인(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 9,767만 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 1,521만 원이 증가(4.8%)하였음. 재산규모별로는 10억원∼2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31.5%(91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50억 원 이상 32인(11.1%),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70인(24.2%),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91인(31.5%),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6인(19.4%), ․5억 원 미만 40인(13.8%)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41인)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1.2%)하였음. 재산규모별로는 5억원∼1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48.8%(20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50억 원 이상 1인(2.4%),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인(4.8%),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9인(22.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인(48.8%), ․5억 원 미만 9인(22.0%)임. 2019년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29인(79.3%)이고, 재산 감소자는 60인(20.7%)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33인(11.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7인(16.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29인(44.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4인(4.9%), ․10억 원 이상 6인(2.1%)임.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24인(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인(2.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3인(8.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인(1.0%), ․10억 원 이상 3인(1.0%)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6인(87.8%)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2.2%)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19인(46.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인(22.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인(17.1%), ․5억 원 이상 1인(2.4%)임.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5인(12.2%)임 신고재산 총액 현황 구분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총계(330인) 49(14.9%) 76(23.0%) 100(30.3%) 72(21.8%) 33(10.0%) 국회의원 (289인) 40(13.8%) 56(19.4%) 91(31.5%) 70(24.2%) 32(11.1%) 1급 이상 (41인) 9(22.0%) 20(48.8%) 9(22.0%) 2(4.8%) 1(2.4%)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사법부의 정치화, 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 부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 23차 모임의 좌장을 맡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발족한 진상조사단은 오늘로 활동 100일째를 맞이한다”며, “그동안 진상조사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친여권 인사 비위 은혜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39건에 대한 관련 공직자 38명(중복 제외)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文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사건 하나나는 법치주의 훼손하고, 국가경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은 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사건들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혐의를 발굴해 이슈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박정길 부장판사의 정치적 기각사유 문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정치적 악용 ▲박영서 후보의 인사청문회 위증 ▲인사청문회 무용론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