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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1월 29일에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규환, 김명연, 김학용, 김현아, 민경욱, 박덕흠, 박명재, 성일종, 송석준, 이종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으며, 1천여명(추산)의 소상공인 등이 참여했다. 최근 사회 각 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한 제정법안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내용을 담되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들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여, 해당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 허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리가 아픈데 정부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의 동지, 더 나아가 수석대변인이 되겠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사진=박완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지역구 정수 등을 빨리 확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질랜드, 독일 등 극히 소수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헌법과는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선거구제의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회 내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정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평생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평생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심은영]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이하 ‘한평연‘)는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사회교육협회’였으며 초대 임원으로 신태식(전 계명대 총장)회장, 김종서(전 서울대 사대학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선임되었다. 1979년 제1회 사회교육 실무자 워크숍 ‘한국에서의 사회교육의 역할’과 같은 해 아시아남태평양사회교육협회(ASPBAE)와 함께 ‘산업사회와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성인교육’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국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02년 11월 한국평생교육연합회, 2004년 1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학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활동,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선구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금이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근 40년 전에 평생교육을 헌법에 넣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은 ‘한평연’을 중심으로 한 활동 때문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때 ‘한평연’은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민간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이 생겨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국 회원 단체로서 ASPBAE를 통해 국내에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1991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간 한일세미나를 개최하여 일본의 평생교육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한국 교육은 평생학습, 평생교육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청 받고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양극화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평연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활동 첫째, 1980년 대한민국 헌법 35조 2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활동. 둘째,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82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셋째, 1999년 사회교육법을 폐기하고, 평생교육법을 제정함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넷째, 59만 여명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섯째, 2004년부터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당시 임원, 회장 박인주 현 국민대 석좌교수, 부회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 최돈민 사무총장, 김남선 교수, 권두승 교수, 이창기 교수 등).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및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 정책 및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도 동해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중장기 발전계획수립(2012),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2013), 군산시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세미나(2013)강원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2014) 제13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세미나(2014) 등을 주관 수행하였다.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한평연’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문해교육의 현장 활동을 지속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지속 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법제화하여, 초등과 중등 학력을 문해교육을 통해 성인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의 문해교육 실천을 근거로 문해교과서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했다. 한평연은 UNESCO가 주최하는 정부간 회의인 세계성인교육대회에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해 한국 평생교육의 성과와 상황을 알려왔다. 한평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으로서 ASPBAE를 통하여 독일 정부의 예산을 받아 국내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으며 동아시아평생교육연합회(EAFAE, East Asia Federation for Adult Education)의 결성과 운영에도 앞장서 왔다. EAFAE 는 동아시아 평생교육 분야 국가 교류 단체로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등 8개국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되는 활동 2007년 개정된 현행 평생교육법은 10년이 경과하면서 실천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기본법적인 속성과 진흥법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운동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평연은 산하단체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양성 배출된 11만 명의 평생 교육사들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평생교육사가 국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 제도의 개선은 물론 보수 교육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준비에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1). 현재 평생교육법에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 하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고 시민교육에 나서고 있다. (2). 유급학습휴가제는 청년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0만 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자들의 5%를 유급학습휴가제에 적용하면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만약에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도 적용하면 그 숫자는 어마 어마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대학의 구조개혁과정에서 학령아동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된 대학을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하여 유급학습휴가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3). 지금의 경로당은 시간을 소비하는 비생산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배달강사를 파견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산성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배달강사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퇴직자 중 재능을 갖고 있는 강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경로당의 행복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현재 교육부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OECD국가 평생교육예산 평균 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평생 학습 진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다. (5).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50조원이 투자 되는 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칭‘도시재생과 평생학습포럼’을 만들어 도시재생전문가와 평생학습전문가가 함께 만나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주민평생학습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만들고 있다.2003년 대전은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한 축제를 살려냈고, 특히 2007년 법 개정 시에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이상민, 선병렬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앞장섰다. 2011년에는 전국 최초의 독립 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기도 하였다.
학교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확보 토론회
학교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확보 토론회
[사진=이원욱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현재 경기도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보급률은 33%, 이 중 68%는 설치가 용이한 공기청정기로, 공기순환장치가 같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필터 성능이 부족하거나 소음 등의 문제로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학교 교실은 과연 안전할까? 학교 내 시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영진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도교육청,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좌장으로는 한국실내환경학회 임영욱 학회장이, 발제자로는 이재근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대표이사와 한화택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이재근 대표는 ‘학교 교실용 공기정화장치 설계기준 제안’으로, 한화택 교수는 ‘교실 내 미세먼지 해결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다. 토론을 주최하는 이원욱 의원은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준이 과연 대한민국 학교 교실, 강당 등 특정한 공간에 맞는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논의는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경영위기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 선택권 보장, 민사상 책임만 부과
하청업체 경영위기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 선택권 보장, 민사상 책임만 부과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기업 협력업체 갑질피해자들이 부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납품중단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공갈죄 등의 형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걸친 불공정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 시 민사상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를 맞아 손실 보상이나 기업 인수를 요청해 공갈죄로 처벌 받은 자동차 2차 협력업체 사례가 2009년 이후로 16건이나 확인된 가운데, 최근에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를 운영했던 부자(父子)가 실형을 받아 함께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관련해서 형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폐업 위기에 놓인 하청업체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납품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청업체가 단가 후려치기, 계약서 없는 계약 강요, 부당한 특약 강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부도‧파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납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납품 중단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외에도 생산용 금형이나 원자재 등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반 강제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면서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금형을 강제로 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수평적 거래 관행을 정립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 받았던 협력업체들이 살기 위해 외쳤던 비명이 공갈죄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사상의 책임은 지더라도 여기에 국가가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하청업체들이 망할 것인가, 감옥에 갈 것인가를 두고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전속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전현직 경영진과 그 가족들은 하도급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추 의원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들의 청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고용진, 김종대, 민병두, 심상정, 윤소하, 이명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표창원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사진=유승희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개진한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공익솔루션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입법안과 관련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해 복지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62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2억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2018년 8월 기준 25억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