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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사기 이용계좌)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하여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하여,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두었다. 윤 의원은 “자동차 키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법상 인증된 변형카메라 구매는 너무나 손쉽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는 비교할 수 없다. 변형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통한 불법 몰카 방지대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후보의 ‘여성 안전’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79개소 중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총 79개소 중 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이 분석전문가가 1명뿐이었고, 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또한 분석전문가 1명인 업체 중 9곳, 실적 미재출 업체 중에서는 6곳이 조치 처분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당시 기준, 실적을 미기재 한 곳은 33개소(41.8%)였고, 매출을 미기재한 곳도 39개소(49.4%)로 나타났다. 실적이 6건 이하인 업체는 7곳이었고,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 업체도 3곳이었다. 최근 신뢰도 낮은 왜곡 여론조사가 양산됨에 따라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적과 매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1년 9월 현재, 29개 업체가 폐업 등 등록취소 됐거나 등록취소 신청 중이다. 전문가 1명인 기관 및 실적 미기재 기관과 2017년 이후 조치받은 기관 간 교차분석한 결과, 전문가 1명 선거여론조사기관 중 조치받은 기관수는 9개소였고, 실적 미기재 기관 중에서 조치받은 경우는 6개소였다. 분석전문가 1명이면서 실적 미기재 기관 중 조치받은 경우는 7개소로 나타났다. ‘17년 5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고발과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준수촉구 등 총 7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업체는 5군데였는데, 3개 업체 및 대표가 고발됐고 2곳은 수사의뢰됐다. 고발·수사의뢰 사유는 △조사결과 왜곡 공표, △명의 속여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응답내용 삭제 및 자료요구 불응,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용 등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전화조사시스템 보유,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다. 세부적인 조사실적과 매출 기준은 조사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 업체 3회 이상), 최근 1년 내 조사 매출 5천만원 이상이다. 실적과 매출액 요건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에 따라, 업체가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실적 건수와 매출액 모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과 투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문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실적과 매출을 모두 기재·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어 공사가 PFV(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는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다.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밝힌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6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13년 9월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본격 추진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3,372건)과 기관․단체(6,825건)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총 10,197건이다. 사업자는 총 건수 중 절반인 5,407건에 대해 신고․삭제․접속차단을 진행했지만, 남은 4,786건에 한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이 아니라고 처리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을 막도록 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다. 현재,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후속 조치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도 심각한 문제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21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 지역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작년 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 12건, 금액으로는 14억 원가량의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더불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 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는 긴급성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상황과 매우 거리가 멀었다. 2020년 9월경에는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9월 중순 무렵부터는 마스크 공장 줄폐업 기사가 보도되는 등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 수의계약을 계속하였다. 예를 들어, ‘긴급성’을 이유로 마스크 구매를 해 놓고 배포 기간은 1년이나 걸린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 괴산군과 경남 고성군의 경우 2020년 말 경 각각 1억 6천만 원과 9천만 원치의 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정작 마스크 배포는 각각 2021년 9월과 12월 경까지 약 1년 정도 걸렸다. 또한, 구매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배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 고성군의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11월 마스크 8천 4백만 원 치를 구매한 후 배포는 2021년 6월부터 이루어졌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는 6천 1백만 원치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후 한 달 뒤에나 배포를 시작하여 4개월간 배포한 사례도 있었다.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약 2천억에 달하는 마스크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이후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 1,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 9.3% 증가한 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관 인증기관으로부터 중복ㆍ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증 품목, 인증료, 인증기간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중복 유사 인증이 많고 제품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 인증 또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국내 인증은 미국과 유럽보다 까다로워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국내 인증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기술 또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임원은 “인공지능. 빅게이터 등 신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인증 심사 담당자가 기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인증을 포기했다.”며 “도리어 인증기관을 학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인증기관의 재정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시험인증기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소유 부동산은 지난 7월말 5,911억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4,195억원) 대비 40.9% 증가했다. 임직원 수 또한 같은 기간 18.6%(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증기관의 관계자는 “인증의 전문성을 위해 사옥을 추가 건립 하는 등 기관의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구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방역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중소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소득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지적했다. 구 의원은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해 국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