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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 지급 4만8천여건
[노란우산 공제] 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 지급 4만8천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4만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세미만 고독사]    고독사 남성이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
[40세미만 고독사] 고독사 남성이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중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고독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김 의원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건보제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 분석
[외국인 건보제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공모  단독으로 평가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 제작
[대장동 개발공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공모 단독으로 평가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 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 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 총 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화천대유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A씨가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바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후 현재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정함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도시개발 공모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해외무역사기] 올해에만 97건 -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발생 건수는 581건으로, 피해액은 약 356억 원(약 3,031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올해 4월, 국내기업 A사는 중국 바이어 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줄 문제로 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 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 A사는 B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수출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돼 약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다른 피해사례 국내기업 C사는 에이전트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사를 소개받고, D사의 홈페이지, 회사등록증 등 문서들을 검토한 후 샘플 품질에 만족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했으나, D사가 잠적해 버렸다. 해당 무역관이 확인한 결과, D사가 제공한 서류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약 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3건에 그쳤던 무역사기 건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 160건으로 1.7배나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벌써 97건이 발생해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 건수는 총 25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38억원(약 1,171만 달러)에 달한다. 코트라는 매년 해외무역관들을 통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사기 피해를 수집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의 경우 피해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 72건으로 최다였고, △미국(37건) △태국(34건) △남아프리카공화국(27건) △필리핀(25건) 순으로 해외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126건) △결제사기(108건) △이메일사기(104건) △선적불량(88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렵고 절박한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무역사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만큼 해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코트라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신용도 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 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노숙인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 6만5000회분을 준비해 접종하는 등 실행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거리노숙인 37.6%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와 지역간 백신접종 격차가 뚜렷한 것은 지방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거리노숙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거리노숙인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이후 복지부에서도 얀센 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백신접종 활동을 이어왔고, 그밖의 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노숙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차원에서 홈리스에 대한 별도의 접종 지침을 두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에게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리노숙인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원치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여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형법과 판례로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러야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 포기와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더라도 정도가 약할 경우 처벌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강간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반항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2차 피해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죄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소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근거한 성관계의 중요성은 전세계를 휩쓴 미투(Me Too)운동의 영향 등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성적 교류는 그 자체로 폭력적인 행위”라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아닌,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강력범죄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데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언급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촘촘히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위협]   범죄로부터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들 증가
[범죄위협] 범죄로부터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는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신변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889건에서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으로 4년 새 2배나 급증하였다. 올해의 경우 올 8월까지 14,75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져 지난해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변보호조치의 88%(52,462명)가 여성이며, 2017년 6,213명에서 지난해 13,037명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13,062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10,757명 ▲30대 10,292명 ▲50대 9,505명 ▲10대 이하 6,708명 ▲60대 4,482명 ▲70대 이상 4,7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 492명에서 2020년 1,726명으로 4년 새 3.5배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8월 까지만해도 2,093명에 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변보호조치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3,735건(전체의 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박 8,999건 ▲가정폭력 10,525건 ▲상해‧폭행 10,1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7년 662건에서 2020년 4,553건으로 4년 새 7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데이트폭력(※2020년부터 통계 작성)의 경우 지난해 1,27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11건으로 1년 채 안돼 65.4%나 급증하였다. 김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들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 무참히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신변보호는 보복‧재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각종 범죄로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79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11,377건 ▲부산 5,391건 ▲인천 3,760건 ▲경기북부 3,568건 ▲경남 2,969건 ▲충남 2,490건 ▲대구 2,3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이었고, 2020년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1명으로 191% 늘었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무려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 형태가 많아졌으며, 10·20대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단속이 어렵기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10대·20대 마약사범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마약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