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 위로 드린다”며 “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언 번복 논란에 정말 속상하다. 이 자리에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면서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OECD, G20의 절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IMF 외환위기때 김대중 정부에 몸담아 위기극복에 노력했는데, 현재의 상황이 충격은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넓이나 깊이는 더하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대 이상이다”고 진단하고 “국가신인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사상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홍부총리는 “ 공무원 생활을 하며 IMF 위기도 글로벌 위기도 겪었지만 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이 대외안정성이 유지된 적이 없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 (20년 7월 18,72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20년7월 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049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2,230억 원),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난지원금 ]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홍보행위 엄정 대응
[ 재난지원금 ]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홍보행위 엄정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입장을 밝힌 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사진=박완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오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 측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 측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후 시기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왔다”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했다시피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이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3배이상 급증
[폐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3배이상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보다는 1.5배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현재 가입자는 3만6000여명이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으로 올 상반기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3.9배) 증가했다. 이어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배)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시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이로 인한 유동인구 제한 등 각 지역별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0년 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올 초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물파손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3배 급증했으며, 폭행의 경우 2019년 40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92건으로, 협박의 경우도 2019년 2,124건에서 2020년 3,711건으로 1년 사이 각각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원인 위법행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언·욕설의 경우 2018년 14,960건에서 2019년 21,809건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18,564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힐링프로그램 이수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민원업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젊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 넘게 나오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막말·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2020년,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법인의 초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 및 수정가속상각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작 공항 운영의 주체인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 이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지원사업의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된 공항소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사업 이행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3종 구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3종 지역만 매수 청구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85웨클 이상인 3종 ‘가’지구만 설정된 허점을 보완한 의도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원금 비율의 규정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해 공항 인근의 사유로 토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담았다. 송 의원은“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공항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피해가 특히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의 내용이 너무 미흡해 소음지역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공항소음입법모임을 통한 국회간 협의 및 국토부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고소기간(6개월)을 도과하게 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