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미얀마 난민]    난민 구제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미얀마 난민] 난민 구제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의원은 4월 11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시위하는 주한 미얀마인들을 찾아 난민지원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 외교부 아세안 국장, 외교부 제2차관과 연쇄 회동을 통해 미얀마 난민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소모뚜 공동대표로부터 난민촌 건립과 평화유지군 동참 등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호소를 듣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찾기로 협의한 바 있다. 지 의원은 4월 2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외교부 아세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 전용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4월 8일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큰 2021년도 미얀마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이용하여 미얀마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배정된 미얀마 ODA예산 163억원은 올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보건사업 명목으로 전용된 전례가 있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 의원의 입장이다. 지 의원은 “당장 목숨이 달린 미얀마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책정된 공적개발예산을 전용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토스’,‘카카오페이’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송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신안정성]   유럽의약품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혈전 반응 관련 연구 발표
[백신안정성] 유럽의약품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혈전 반응 관련 연구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0일,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전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면서 “유럽 13개국과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이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아프리카연합도 구매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로 결정 후 타 백신 확보에 돌입했다. 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이 때, 왜 우리 정부는 AZ백신 접종을 재개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우리 정부도 60세 미만과 특수교육·보육·보건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을 잠정 보류했지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접종 재개 여부를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Z 접종 재개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AZ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접종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Z백신 접종의 유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백신 안전성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무조건 맞고 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은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저 정부가 정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열심히 주사를 맞고 있다.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와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믿고 접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협조를 잘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재개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당장 국내에서 AZ백신 외에는 대체할 백신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감내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안전성 논란이 있는 백신임을 알면서도 접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AZ백신 소식들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2월 26일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전 국민의 2% 가량, 약 100만여 명이 접종을 마쳤는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될 때 마다 이미 접종한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정부가 이미 50여개국에서 승인받은 러시아산 백신 등 타 백신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서둘러야 할 때와 서두르지 않아야 할 때를 잘 분간해야 한다. 백신 접종의 유익성이 크더라도 국민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안전성 논란과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 AZ백신 접종을 강행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늘산업특구]    경북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 -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 약 890억원
[마늘산업특구] 경북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 -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 약 89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하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8일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7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들의 자체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현황을 요청해도, 기관들이 ‘행정 자치권’을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이에 정확한 통일교육의 현황 파악과 분석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 현장의 정확한 파악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수립을 위해 통일부와 관련 기관들과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