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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 3월 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 비혼모분과위원회, 위기청소년분과위원회를 16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획단에서 활동한 해영이 위촉되었고 타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곧 위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의원이 맡는다. 발제에는 이호림 고려대 보건과학과 박사수료, 한 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토론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승현 연세대학교 강사·법학박사, 해영 민주당 인권위 성소수자분과위원장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 정치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비혼모, 위기청소년 분과위원회를 개설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법과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보훈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국방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동 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정부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한편,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방부가 1군단 권역(파주·고양·양주)의 10,714세대에 대해 군 숙소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효율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외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대군인에 한해 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의 입학에 있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변혁의 초석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 확률 조작]   게임 업계 만연 - 소비자 우롱 대가 한꺼번에 치러야
[게임 확률 조작] 게임 업계 만연 - 소비자 우롱 대가 한꺼번에 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지난 2일 예고한 이른바 ‘확률 장사 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조사 결과에는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방방방/보보보’ 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게임사에 적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논란과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사례를 추가로 발굴했다. ▲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자이언트 종족 아이템과 ▲ <리니지>의 숙련도 시스템이 그것이다. 게임 업계는 각종 편법을 통하여 확률 정보를 숨기고 있어 스스로 확률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조작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확률 조작 의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확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방해 행위도 고발했다. 이를테면, 확률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저화질 그림 파일로 제공하거나, 링크를 홈페이지 최하단의 작은 글씨로 배치해 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하 의원실은 이러한 21개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한편, 하 의원실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넥슨코리아, NC소프트, 넷마블등 3대 게임사에 자료를 협조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취합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추후 제출된 3대 게임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보완 자료를 권익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GSOK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 의원은 “국회도 게임 업계가 법을 위반하면 확률적으로 처벌하고, 그 확률은 공개하지 않도록 법을 통과시킨다면 과연 환영해줄지 의문이다”라며 “그동안 산업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숨어 소비자를 우롱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범죄]   마약범죄  매년 증가 -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마약범죄] 마약범죄 매년 증가 -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0,411건, △2020년 1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 △부사 793건(2016년)→1,276건(2020년) 31%↑,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12%↑△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33%↑,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117%↑,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35%↑,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17%↑, △세종 0건(2016년)→19건(2020년) 190%, △경기 1,999건(2016년)→3,246건(2020년) 62%↑, △충북 299건(2016년)→337건(2020년) 13%↑, △전북 99건(2016년)→178건(2020년) 80%↑, △전남 211건(2016년)→280건(2020년) 33%↑, △경북 378건(2016년)→491건(2020년) 30%↑, △경남 653건(2016년)→697건(2020년) 1%↑, △제주 50건(2016년)→96건(2020년) 92%↑, △기타 30건(2016년)→131건(2020년) 337%↑로 증가했다 나머지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3.8↓,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 11%↓로 다소 감소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는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 의원은“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경찰청은 이를 감안하여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사립학교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학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로부터 3,600만원 가량 자문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7년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연구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해 논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특정 전공자가 80%를 차지하여 위원회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속해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내용과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칫 위원회가 이해관계로 얽힌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의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재직 당시 주변인들과”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2016~2020.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으며,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LH는 묵살로 대응했다.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었다. 다양한 차명을 동원하여,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중이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는 단순‘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 의원은“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