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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원산지 위반]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병원비 환급]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병원비 환급]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세계 중앙은행 기후위기 대응 평가
[기후위기] 세계 중앙은행 기후위기 대응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 중앙은행들이 뛰어갈 때 한국은행은 기어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사례와 국내 상황 고려하여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등 가능한 부분 적극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2021년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제시된 바 있다. 먼저 금융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의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대출취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 연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이미 녹색경제 활동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었고 특히 올해 9월에는 금융감독원과 국내 8대 금융지주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적용 시스템(KTSS)이 도입된 바 있어 금융권의 변화를 한국은행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계획에 있어 한국은행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나 세부 사항은 내부 회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투자배제 기업이라도 그린본드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기준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자체적인 스크리닝 제도가 되려 고탄소배출 산업계를 위한 장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도입 중인 ESG 통합 전략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민간 금융권의 하나은행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영국 NGO 포지티브 머니가 발표한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평점은 1년 사이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은 ‘D-’로 전과 같았으며 ‘D-’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총 20곳 중 8곳 밖에 되지 않았다. 포지티브 머니는 연구 및 홍보/통화정책/금융정책/모범사례로 네 부문을 나눠 이를 각각 평가하여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한국은행은 작년과 같이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 10전 만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세 부문에서 모두 한 자릿대 점수를 얻는 등 부진한 성적으로 전체 순위의 하락을 막지 못했는데 1년 사이 한국은행을 앞선 캐나다 중앙은행 등은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고 친환경 분야에 대출 지원을 도입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프랑스 중앙은행은 ESG 통합 전략을도입했을 뿐 아니라 전체 투자 자산 대비 고탄소배출 산업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등 조치는 이미 한국은행이 스스로 검토 가능한 조치로 제시한 것들”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때에도 ‘검토중’으로 일관한 한국은행이 1년 사이 적극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속화 속도는 물론 다른 세계은행들의 변화 속도에마저 한국은행이 뒤쳐저선 안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고, 금중대 통한 녹색 대출 지원에 전격적인 준비를 나서며,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제도 개설에 있어 투자 배제의 원칙을 확실히 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예외사항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당 규모의 채권 발행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산지 위반 ]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 의무화
[원산지 위반 ]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라 왔다. 윤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방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업체 매출 축소하려 라이더에게 소득 떠넘겨
[배달대행업체] 업체 매출 축소하려 라이더에게 소득 떠넘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장 의원은 “종소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허위 소득 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는 따로 이뤄지므로 비교를 통해 왜곡 신고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한 국세청은 국감 종합감사 전 답변을 통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하여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또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세청에 “라이더들을 만나 케이스들을 확인하고, 특성상 소액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소액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며, 노동당국과 협의해 대행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토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숙의하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가상자산 과세]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위한 준비 작업 진행
[가상자산 과세]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가 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의 자진신고에 의지한다. 신고된 내용의 불성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교차검증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7년 도입 목표로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OECD의 공통 보고 기준을 통해 예금·주식·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는데,암호화자산 보고 체계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에 의한 조세 자료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면 해외 가상자산 검증자료는 최소 4년 가량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OECD의 보고 체계와 별도로 국세청은 150개국과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도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가 존재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미국조차 가상자산 정보 취합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칫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지게 할 수 있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금융자산 은폐와 조세부담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도있다”라고 말했다.
[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대차료 산정기준 변경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높이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까지는 현행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에게 특별 대우는 못 할망정, 오히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 신용카드 결제]   국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년간 4천억원 육박
[국세 신용카드 결제] 국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년간 4천억원 육박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사진=서영교 의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금관리법은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업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