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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업무]   징계 부담 없이 적극적 신속한 재난지원 업무 면책제도 - 재난안전법 도입
[재난지원 업무] 징계 부담 없이 적극적 신속한 재난지원 업무 면책제도 - 재난안전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31일,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추후 징계 또는 제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 관련 법률이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제재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는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징계나 제재의 부담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경색된 시장에 빠르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금융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에 상관 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임종성, 허윤정, 박정, 이훈, 이원욱, 윤후덕, 이후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경진 의원은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 경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계 종사자 등이 생계를 직접 위협 받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들 또한 무급휴가나 급여 삭감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이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이번 결단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도 중요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당국과 국회에 신속한 추경심사 돌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 약 3600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작업 도중 38명의 노동자 사고사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작업 도중 38명의 노동자 사고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보고한「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하여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Track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하여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처 합동 대책과 관련하여,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9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15년부터 ’19년 승강기 작업 도중 3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피해 노동자 대다수가 하청업체 소속임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였다.‘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 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후규제 법안이 오늘(27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관련 논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해 일몰이 지난 사전규제를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심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전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을 고려해 사후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던 중 2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규제의 공백이 생겼다. 발의 된 법의 주요 내용은 ▲난시청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사의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연구 수행,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 신설 등이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그간 논의한 유료방송 사후규제관련 논의가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외 SNS]    수사 협조 미비 시 접속 차단 등 조치 취하라
[해외 SNS] 수사 협조 미비 시 접속 차단 등 조치 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N번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범죄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와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라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현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에 대해 “협조가 미비하면 국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연관검색어 문제도 제기하며,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은 (연관검색어) 다 검색된다”며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빠른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처벌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을 뿐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먼리더대상]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인 선정발표
[휴먼리더대상]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인 선정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국민추천 접수에 의한 후보자선정 심사회의를 통해 3월25일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하였다. [사진=제2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 장면] 여의도정책연구원(YIP)이 주관하는 ‘휴먼리더대상’은 ‘말 보다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 Human is Beauty'의 슬로건으로 4회째를 맞아 수상자 12명을 최종 발표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휴머니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성공 가능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의 귀감자를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2020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명단 ▴지방자치행정안전 부문대상 김정재 ▴지방자치주거문화개선 부문대상 박영우▴자산관리 부문대상 변영기▴환경기업 부문대상 손종진 ▴지방자치의정혁신 부문대상 신무연 ▴지방자치복지 부문대상 유인애 ▴사회봉사 부문대상 이숙자▴신재생에너지 부문대상 이창수▴문화예술기획 부문대상 이훈희▴장애인일자리지원 부문대상 장동윤▴지방자치지역발전 부문대상 황기호▴공로상 신희나 등 12명이 2020년도 휴먼리더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제4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은 오는 4월2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삶의 행복도를 지수화 하는 과정을 당일 포럼에서 발표 논의 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 2020년 제4회 대한민국휴먼리더대상 수상자 명단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