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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빚폭탄 사태
[개인사업자 대출]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빚폭탄 사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기간동안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폐업 개인사업자] 국세청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매년 80만명 폐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2년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17년 11.7% 정도였지만 ’20년에는 9.9%, ’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22년 4분기의 폐업자 수는 ’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김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가능한 비상임조합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사진=신정훈 의원]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상 당선 비율’도 제1회 23.7%, 제2회 33.5%에서 제3회선거 결과 35.9%로 꾸준히 높아졌다. 농협 조합장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합장 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대 11선 장기집권 사례까지 존재했다. 특히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1인)이 존재했으며,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확한 재임기간 파악조차 어려웠다. 이어 10선(1인), 7선(6인), 6선(9인), 5선(28인), 4선(60인)으로 전체 조합(549개)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에 달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제1회 2.7에서 제3회에는 2.3으로 떨어졌으며, 현직의 재선율은 제1회 52.9%에서 제3회 선거 결과 62.3%로 증가했다[표4]. 또 무투표 당선율도 제1회 13.5%에서 제3회에서는 19.7%로 높아졌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짝퉁시장]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 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해 판매하여 적발되었는데 당시 동종 전과가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작한 모방품은 2만여 점, 범죄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또한, 몽클레어 및 버버리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도 벌금처분액은 5백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은 너무나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며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송하거나, ▲각 지역에서 주선사업을 할 수 있는 ‘주선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2023년 제안요청서를 보면 ‘입찰참가 자격’에서 단일 주선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뒤 단서조항에서 ‘지역사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열어놨다. 이 같은 자격요건은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단일 주선사업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계약직원’ 형태로 불법 고용해 재하청을 주는 방식의 편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사업을 수행한 선정업체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없이 ‘주선사업 허가증’만 가진 업체로, 타 지역 주선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계약하고 해당 지역의 운송주선을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은 “국내에 전국을 단독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권역별 수송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주선업체 간 재하청은 엄연한 불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법은 어느 한 곳의 주선사업권을 가진 자가 다른 지역의 주선사업자를 편법 고용하여 착취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다단계, 재하청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재단이 ‘화물운수사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3년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해 편법을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무자격, 부적격 업체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편법·불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입찰공고 시에는 입찰 자격을 ▲전국 운송이 가능한 운송사업자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선사업자로 명시하고,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사업자가 하청업체화 되지 않도록 이익 배분 구조가 잘 갖춰져야만 지역 신문유통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 3천억 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국민은행으로, 2021년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던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년 사이 3조 6천억 원으로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각각 2조 1,000억 원, 1조 8,000억 원, 1조 원, 3,000억 원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 1천억 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 6천억 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 5천억 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 5대 은행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전반적으로 늘려왔음에도, 일각에서 유독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 부풀리고, 검사료 과다 청구
[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 부풀리고, 검사료 과다 청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민원을 취소, 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5년 합계 2,574만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7,994만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144건, 6,827건,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천건에 육박하다가 2021년에는 4,895건, 2022년에는 4,220건으로 나타났다. 환불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였으며, 지난해 17.2%로 처음으로 10%로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년 32.26%, 2019년 28.22%, 2020년 29.10%, 2021년 26.26%이었으며, 2022년 20.97%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은 2018년 18억3,652만여원, 2019년 19억2,660만여원, 2020년 20억3,495만여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18억8,587만여원 소폭 감소하더니 지난해(2022년) 14억9,598만여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2018년 4.0%, 2019년 3.1%, 2020년 3.8%이었다가 2021년 4.4%로 증가하더니 2022년 2.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차선]   차선 안보임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 1,367건
[도로차선] 차선 안보임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 1,367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417건으로,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으로 점차 늘더니 2022년엔 126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5건이던 것이 2022년엔 126건으로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125건으로 두 번째 , 충북·충남이 109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전북·전남 21건, 강원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차선 도색 공사 기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보면 ‘노면 표시는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며 차선 시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차선 안보임 문제로 인한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은 1,367건에 달했고,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관리 일반국도 내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도로주행 시 차선 시인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차선 시인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