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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96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500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실제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만9081건 이뤄졌다. 지난 2019년 2275건이었던 사이버 공격은 2020년 6106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849건, 4227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4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외부 공격으로 과세 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업무망과 홈택스 등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PC 인터페이스를 통제해 비인가 저장매체도 차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매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는 만큼 국세청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은 납세 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과세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공격받은 한건 한건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로 남성 1,133명(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이던 것이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2대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1,461대로 46.6%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서빙로봇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 세계 서빙로봇 매출액 규모는 3,701억원, 대수로는 약 14,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449억원 대비 51.1% 급증한 수치로 임금 인상이나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단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올해 전체 시장 대비 매출은 54%, 대수로는 67.9%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20.6%, 뒤를 이어 한국이 10.8%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서빙로봇 시장 역시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2020년 135억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22년 627억원으로 무려 364%나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가 중국산 서빙로봇 수입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물론 2020년 12억에 불과했던 국산 서빙로봇 매출액이 2022년 292억으로 증가하며 국산 서빙로봇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자국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확립 등의 목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해 로봇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 이하의 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인증 제도를 기술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분야 인증제도는 국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의무 인증제도는 없어 국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부터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로봇기업은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실외이동로봇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 되지만,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인증 제도로는 중국의 시장 잠식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홍 의원은 “실외이동로봇 허용에 따라 정부도 실외이동로봇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 기업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빙로봇과 마찬가지로 국내 실외이동로봇 시장도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성능 평가, 안전,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 보다 강력한 기준을 도입하여 특정 기준 이하 제품이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또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자본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를 담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특별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비수도권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을 꺼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전에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에 달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 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 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 원대로 낮아졌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중부청이 26조 9,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 64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청(1조 9,389억 원)이었고, 2위는 서울청 1조 3,112억 원, 3위는 인천청 8,159억 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중부청과 대전청만 전년보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부청과 대전청은 전년 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대로 대구청(2,993억 원)은 전년 대비 22.08% 줄어 7개 지방청 중 가장 감소 폭이 컸고, 광주청(3,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6%나 감소했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국세청 행정력 한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한 납세자는 “성실납부한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든다”며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국세 약 74조 7,000억 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 펑크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 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 미세먼지]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대기환경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포럼」이 1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체험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응축성 미세먼지란 대기 중으로 기체상태로 배출되어 응축 또는 냉각 등의 입자로 생성되는 물질로 미세먼지인 PM2.5보다 입자 크기가 훨씬 작다.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로 흡입되었을 경우 NOX, SOX, VOCS, NH3 등 물질 구성에 따라 각종 폐질환과 피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백연’의 경우 주로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백연’은 발암물질이나 내분비계통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시급하다.이에 미국은 미국 환경청(EPA)의 주도로 90년대에 모든 연구‧조사를 마치고 2000년대부터 응축성‧여과성을 모두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배출량보고시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한 PM 2.5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EPA Method 202에 따라 응축성 미세먼지를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해왔다.2019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의 배출 오염물질을 포집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렇다 할 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지 의원은 지난 202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난 8월 23일에는 미세먼지의 정의를 응축성‧여과성 모두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다. 지 의원은 “선진국 미국은 자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관리에 이미 30여년 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대기질 정책이 필요하다”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환경파괴]  팔현습지 일대 산책로 공사 추진 환경파괴 논란
[환경파괴] 팔현습지 일대 산책로 공사 추진 환경파괴 논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사진=이은주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삵‧원앙 외에도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등 법정보호종 조류 6종과 어류 1종이 추가 발견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에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에서는 수달, 삵, 원앙 등 단 3종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문헌상으로도 수달, 삵 외에 큰기러기, 황조롱이, 큰고니, 새매, 흰꼬리수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발견된 곳이었지만,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문헌상에 나와 있는 법정보호종들을 추가 정밀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실시한 생태조사에서는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담비, 수달, 삵, 원앙,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총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까지 합하면 총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이런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대구지방환경청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정밀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법정보호종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법정보호종들의 보금자리이자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묻지마 삽질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 또한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차별이 없는 유니버설 모빌리티(겸용 이동 수단)의 국가적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모빌리티 포럼이 열린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미래 한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회 내 산업 발전 포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각각 공동 대표를 맡고, 윤한홍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총 인원으로는 여야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7차 포럼의 주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이동이 쉽지 않은 교통약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대비해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비 2021년 국내 교통약자는 80만명이 증가했고 해마다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는 6만명이 줄어 한국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이동권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뜻한다. 그만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의 필요성과 현재 개발 상황이 이번 포럼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국내 모빌리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의원은 “이번 포럼을 기회로 무장애 차량이 우리 도로를 오가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장애 비장애 문턱없는 차량은 모두의 이동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이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이 경계를 먼저 넘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한홍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회사 내 조직적·반복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더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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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비롯해 농어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과 사회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등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등록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세사기 같은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향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