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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①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ㆍ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여야 함.②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③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여야 함.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⑤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최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한정 산중위 간사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위기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 가격 및 요금 인상 동향에 이어 기존에 발표됐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강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쳐 토론자 및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동향 및 시사점’으로 발제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에너지 소비절감, 공급망 다변화 등 유럽 차원과 보조금 지급, 전기세 및 세금인하 등 개별국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살펴봤다. 끝으로 공급망 차원의 대책에서 EU집행위원장의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발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산업육성을 제안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 토론회장 절반 이상을 채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범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쟁과 재난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ESG 생태계 전환 , ESG 기본법 제정으로 > 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 ESG 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ESG 기본법 ’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행 법제가 ESG 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 ESG 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하고 ,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ESG 기본법이 ESG 를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 ESG 가치 확산과 성장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SG 는 이 시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 지속가능성 ’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경쟁력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로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ESG 요소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ESG 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강조하며, “ESG 기본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ESG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 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경준 의원]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 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수령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사례 발생을 우려해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은 ‘코레일 직원’ 에 대한 업무상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코레일에서는 직원이 아닌 ‘승객사망·부상 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포상금 지급 기준에는 ‘승객 관련 사고’ 는 제외돼있어 승객 사고 발생 사업소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 의원실에서 여객사상사고 발생 사업소의 무재해 포상 여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유 의원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 7건의 경우도 해당 사업소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 업재해가 발생해 받지 못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재해 포상금이 지급됐을 것” 이라며 코레일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또한,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에 대한 사망ㆍ부상 사고가 없으면 무재해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코레일은 7명 승객이 부상을 당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탈선 사고, 11명의 승객이 다친 대전 조차장역 SRT 차량 탈선사고로 인해 18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됐지만, 해당 탈선사고 발생 사업소는 무재해 기간을 이어갔다. 이러한 무재해 포상 제도가 가진 맹점 때문에, 코레일은 다수의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포상금 잔치가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나희승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사망재해 4건을 포함한 7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탈선사고도 17건, 승객 사망· 부상사고도 4건이 발생했다.하지만, 2022년 무재해 포상금 지급액 및 대상 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8,700 만원, 5,036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은 전년대비 57.9% 대상 인원은 49.7%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나희승 사장 취임 이후 노사담합을 통한 무리한 교대제 변경 등 으로 직원 사망사고 4건, 승객 사망· 부상사고 4건, 탈선사고 17건이 발생하는 등 많은 열차사고가 발생했지만 무재해 포상금 지급 인원과 액수는 오히려 증가해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라며, “나희승 사장은 중단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3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직원사망사고로 입건된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직에서 자진사퇴 하길 바란다.” 말했다.
[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의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측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해양이 맞이할 변화를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근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 방향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안 의원은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대응방법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도 산적해있어 다각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는 해양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오션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이 선점할 것이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 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밝혔다.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정치닷컴=이미영]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감소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탄소중립기본법」 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27.6 백만톤 중 40% 인 291 백만톤을 감축해서 2030년에는 436.6 백만톤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서 의원은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빈번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며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식량과 자연재해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겪으며,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노진선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메탄감축정책 현황과 시사점’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 ‘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을, 줄리아 페니니 UN 환경프로그램 국제메탄관측기구 OGMP 2.0 전문가의 ‘OGMP 2.0 소개 및 국내 에너지 기업 참여 중요성’ 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