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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 ‘22 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고, 총 7 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 인증 및 교육· 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180 억원을 투자해 활주로 조성, 건축공사, 장비 구축 등의 일체를 조성한다. 고창군은는 주변 부지정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구축하게 된다. 고창군에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가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그 동안 경비행장 조립공장 유치 등 항공사업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금번에 ‘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 가 고창군에 유치됨으로써 고창군민의 항공에 대한 열망이 30 년만에 드론사업으로 풀릴 수 있게 되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창에 있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와 연계하면서 드론 전문특화교육으로 영농· 산림· 재난관리 등 농촌의 드론 수요에 맞는 드론운용 실무자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창군민들에게 ‘드론 등 항공 관련 산업 육성 – 고창 강호항공고와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 을 약속한 바 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남권 드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2 년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고창군 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23 년 후보지 선정 이후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2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추경호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실시설계비 6 억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그간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고창군민들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의 고창군 유치를 계기로 우리 고창군이 호남권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온라인중개서비스,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정치권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대책 수립해야
[소상공인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대책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라며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는 정부,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는 정부, 강자를 위해 칼을 들고 약자를 탄압하는 정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줄도산의 위기가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줄도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금융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민생대책 5대 요구안으로 1)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2)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3)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4)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5) 30조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에서 50 개소 중 38 개소의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정보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 중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등급이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정해지는 만큼, 두 데이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다. 해당 데이터가 없는 건물은 인증받은 당시의 등급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모니터링 설비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건물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는 관심 없이 건물 짓기만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3 년 전부터 1,000 ㎡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었던 만큼, 본인증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500여 동에 달하는 지금에서야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또한 ,첫 시행 단계에서 개별 건물들이 생소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없다면, 이는 덮어놓고 믿으라 는 식의 깜깜이 정책과 다름없다” 며 “개별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 강화뿐 아니라, 클라우드 BEMS 구축이나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500 ㎡ 이상 공공건축물과 30 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민간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 는 내용의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 인 108개에 달하며, 2022 년에는 113개 나 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적하면서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풍력발전]    정부 주도 보급으로 난개발 우려 해소할 필요
[풍력발전] 정부 주도 보급으로 난개발 우려 해소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4 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하였다. 추가적으로 ▲ 입지 정보망 구축. 운영 ▲ 예비지구 지정 ▲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와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이라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과 달리 계획수립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없다보니, 해당 지역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작성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타당성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의 원활한 개발 시행과 함께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 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 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 건으로,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 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 건 (50.3%) 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 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 (19.2%) 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강조했다.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