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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도’,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원조례 제정과 협약 체결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333개 기관이 292,162세대에 186억원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체납자들이 빈곤 문제 앞에 구제제도를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체납이 급여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폐지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두가 당연히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이다”고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의료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저소득 체납대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만처럼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 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공익신고자가 미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포상금 상한금액이 따로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30%정도를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의 4% 내지 20%까지 그마저도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구조인데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보상금 지급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나오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고 해고, 소송 등 온갖 불이익이 가해지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위의 국내 모 자동차 회사의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 5년간의 공익신고 현황을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건수가 2017년 853건, 2018년 609건, 2019년 398건, 2020년 405건, 2021년 32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의원은 작년에 보상금 최대한도를 폐지하고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온갖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보상금마저 이렇게 적으면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신고를 하겠나”면서 “우리나라도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미국처럼 보상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데 깊이 공감하고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그 전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17년 299건, 18년 337건, 19년 343건, 20년 287건, 21년 305건, 22년 8월까지 127건 등 총 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건이 1,7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417건으로 전체 대비 2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07건(18.1%), 경남(사천·통영·창원) 192건(11.3%), 제주(제주·서귀포) 149건(8.8%)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508건으로 전체 88.8%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이 기름에 대한 불법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폐기물 166건(9.8%), 유해액체물질 2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kℓ 미만’인 경우가 1,03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60.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0ℓ 미만’이 530건(31.2%), ‘1kℓ 이상 10kℓ’이 85건(5.0%), ‘10kℓ 이상’이 49건(2.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2022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67건(98.2%)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1건(1.8%)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기름·폐기물 투기 금지에 대한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약시간 또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700건에 달하는 해상 불법 투기가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투기로 인해 해양오염과 해상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 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 15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 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 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에는 130건(780억 원), 2021년에는 2,459건(1조 153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26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 4,914억 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460억 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 원, 2019년 1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330억 원, 올해 8월말 183억 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 원, 2021년 5건, 214억 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 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 83.2억원(11.2%), 146.9억원(1.9%) 증액 되어, 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 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는 이례적으로 80억이 넘도록 증액하였고, 증액폭도 11.2%에 달해, 전년도 증액요구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무직 운영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이 235억원에서 264억원으로 2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은 연례적 이전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검찰청사 유지비가 475억원에서 528억원으로 53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25억원 증액 편성에 비해서 증액 수준이 2배 수준을 넘었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의 경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올해 2022년 예산은 추경을 통해 조정되어 오히려 2021년에 비해 삭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건비 사업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는 146.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에 제출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31.4억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하고 14.7억원을 불용한 바 있으며, 2020년 108.8억원, 2021년 408.4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증액 편성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 월급 동결, 지역화폐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서민예산은 삭감해놓고 한편으로 검찰청 시설운영 및 인건비 예산은 묻지마 증액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검찰청 노후청사 관리와 인건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등을 삭감(5.2억원 삭감, 3%)하면서 굳이 검찰청 운영 예산을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 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 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 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531억원이다. 매각 6년만에 땅 값이 3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HUG가 정부 눈치를 보면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옥 매각 후 일부 영업점은 인근 빌딩에 들어가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있어 더 큰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까지 공사는 여의도 구 본사 사옥 11개층 중 1~2층은 서울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층은 본사 사무실로 사용했다. 본사 사무실은 부산 문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지만 재해복구센터는 구 사옥에 그대로 남아 1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서울 영업점은 구 사옥 도로 맞은편 건물 3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태흥빌딩 3개층을 사용중인 서울 서부지사의 임차료는 매월 2억 6천만원 수준이고, 구 본사 사옥 1개층을 사용중인 재해복구센터 임차료는 매월 3천만원 수준이다. 2016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HUG가 임차료로 지출한 금액은 총 165억원이다. 작년 기준 월 평균 2.9억원, 매년 35억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사옥 매각 후 6년간 지급한 임차료만 해도 165억원으로 구 본사 사옥 매각금액 606억원의 27%에 달한다”며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임차료 지급금액이 사옥 매각금액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HUG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자산매각은 공공기관에 더 큰 재무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문화 인구 109만명 시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돼 방치되고 있다”며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 조사한 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 파악 자료를 내보이면서 “2020년 건강보험가입자 1년 평균 병·의원 이용 횟수는 연 18회이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이 아예 없거나 1~4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파도 비싼 병원비, 통역 부재, 부모 무국적을 이유로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정부에서 불법체류 부모가 아닌 아이들만이라도 건강보험 혜택 줄 수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주민 아동의 보육 문제에 대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부모가 장시간 노동하거나 육아 지식 부족해 보육 서비스 절실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절감하고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권·보육권 보장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의료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수도권은 39.8%지만 제주도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 관련 대책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위 작년 자료를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여명 추정된다”며 “지금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별도 사업 통해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법 가입 대상이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규정돼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되어 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되며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 전체 사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사례, 소비자 환불요청에 입접업체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그 유형도 다양화되었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8배 이상 폭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는 동안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35일 소요되었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3일, 2021년 49일 소요되며 14일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며“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 등 처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처리기간을 단축해 분쟁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천392명 ▲2019년 2천422명 ▲2020년 3천211명 ▲2021년 3천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인데 반해 현원은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연령과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마약 전문 수사 인력 보강 등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