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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 2021년 21,938건으로 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 7월 기준 15,879건 집계되어 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재수 의원]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 대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이 2018년 83.1%에서 2022년 8월 40.8%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실적도 미미했다. 수사 의뢰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18년 61.5%에서 2022년 8월 28%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 차단 실적과 마찬가지로 검거 실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1월 카타르 월드컵, 내년 9월 제19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스포츠 행사에 편승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지속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지속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된 건이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검거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4%와 27.2%였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이 검거돼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의 절반 가량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검거된 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 22년 8월말 기준 7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이하 피해자가 매년 2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도입되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72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99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위장수사 유형별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94명(구속9명)을 검거했으며,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위장수사’로는 105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다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주채무자는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1,592명 中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위로는 김OO씨(47세)는 499억 원, 이OO씨(62세) 490억 원, 정OO씨(47세)가 473억 원 순이었다. 104채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28세 박OO씨도 23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OO씨였으며(5억 원)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OO씨(1.6억 원)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박O주택에서만 46건, 무려 90억 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수O이노베이션이 41억 원, ㈜티OO컨설팅, ㈜사OO이 각 37억 원, 대O코리아 35억 원 등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 원 중 다세대 주택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 원(10.4%), 연립주택 252억 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사고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 원, 적발 건수 597건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 원에서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 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설치와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 소속 위원은 평균 7명이지만,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은 독인제(위원 1명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며 그마저도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울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상근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전북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 삶에 맞닿은 지역 민원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 많이, 더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고거래]   매일 215건 사기피해 2억 2,277만 원
[중고거래] 매일 215건 사기피해 2억 2,277만 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8,671건, 6,504억7,400만 원 피해가 일어났다. 이는 하루 215건, 2억2,277만 원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20년 900억 원을 기록 후 지난해 1,000억 원을 훌쩍 넘긴 6,606억100만 원으로 32배 폭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8년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6,504억7,4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 한 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으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도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은 행위 자체가 악의적 의도가 있으나 중고거래 등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기준 중고거래사기로 인한 피해는 총 38,8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카톡]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갑질이자 괴롭힘
[카톡]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갑질이자 괴롭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 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계좌 적발 건 수가 2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0,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8,920건 2019년 26,248건, 2020년 1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0,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900만 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9,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1,434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이스피싱]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이스피싱 급증
[보이스피싱]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이스피싱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9년 1건에서 ’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 1억4,700만원, ’21년에는 8천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김 모 씨는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박 모 씨는 사업자 대출신청 중에 공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사업자대출을 사용하면 공사에서 기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모 씨는 공사대표번호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다른 대출을 또 이용하면 금융거래위반으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유인을 받았으나 공사 측에 문의한 후 공사는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행히 통장입금은 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외에도 공사의 채권단을 사칭하며 이중대출 위반으로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고 하거나, 공사의 법무팀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다각적인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시도가 급증하자 홍보자료 등 언론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단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고 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공사 콜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콜센터 안내멘트에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고객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갈수록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사실상 미미해 성실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불시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체 비정기조사 39,448건 중 36%(17,572)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불시조사 등 세무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비정기조사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가 받고 있다”며“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해서 낮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