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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9일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개발해 왔다. 이후 2019년도부터는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및 산후조리원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총 476곳 산후조리원 중 317곳에 컨설팅 제공을 완료한 상태다. 김 의원은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다수 산후조리원이 컨설팅에 참여했기 때문에 평가 의무화에 대한 현장 수용성은 높은 편”이라면서 “안전ㆍ감염기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질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격, 서비스 수준 등의 정보가 평가 결과로 공개되면, 이용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까지 국가핵심기술 49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39건), 전기·전자(32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5건), 정보통신(10건), 자동차(12건), 기계(13건) 등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3년 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도체(9건), 전기전자(7건), 조선(13건), 디스플레이(8건) 등의 분야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총 1심 판결횟수 114건 중 유기형은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즉,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북한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여전히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양형기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2022년 3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년~3년 6개월, 가중 2년~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산업보안과 관련된 법률이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양형기준은 지식재산권범죄에서도 하위로 분류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이 모든 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대법원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는 기술유출범죄를 세분화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국내 방산·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범죄 목적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기술침해범죄 양형이 강화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가부채]   공적연금 포함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 필요
[국가부채] 공적연금 포함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라는 주제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OECD 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편향적 재정운용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역시 “총선이 다가오더라도 연금 개혁 논의가 멈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세법 논의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들어올 예산을 세법을 통해 확정해야 나라살림의 지출규모가 확정됩니다.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폭주에 나라살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감세안 남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자꾸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작년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0% 상향,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올해 세금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입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둘째, 윤 대통령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렇고, 상속증여세 개정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지금 당장 논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결정하면서 정해집니다. 절차대로 7월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 논의하면 됩니다. 내년 세법개정이 급합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오십시오.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입법부 패싱입니다. 세제 개편은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수반되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수 차례 조세소위를 거쳐 세법이 확정됩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의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개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독주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세법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 당장 멈추십시오.
[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저출산 재앙 ] 지방균형발전 저출생 극복위해 매우 중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 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농촌의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에서 노동공급도 인구이고 수요창출도 인구”라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는 기조발표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나왔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고, 그 결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가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있는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2022년 저출산 예산 51.7조원 중 육아·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액은 17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책목표를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들의 일터에서 힘을 발휘한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정년제도 폐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보육의 발달로 인해 높은 취원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적 변수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3으로 떨어지자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공보육을 기반으로 이에 더해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해 육아기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낮아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나마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근로자와 미취업 가구는 급여를 받을 수 조차 없다”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근로자의 노동시간 통제권이 강화되면, 일가정 양립을 돕게 되고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위기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르고 비수도권에 부정적 효과가 집중되어 지방소멸위험을 넘어 국가소멸위험으로 귀결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기존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 방식의 변화만을 추구할 경우 정책수요와 정책공급 간 갭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인재 유출의 원심력을 유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교육-주거-복지를 연계하는 일자리전략이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면서, “인프라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부문별 지역별 정책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 전체가 이미 초저출산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대응책을 넘어 미래 사회에 합당한 사회적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발전경로 설계 등 ‘질서 있는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사회가 저발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 생산능력의 저하와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들의 지역내부로의 흡수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 인력, 금융, 기술, 정보, 유통 등 핵심요소가 절멸상태이거나 외부로 유출될 뿐 유입은 불가능한 악순환의 조건이 날로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방의 소멸시점은 앞당겨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고도집중 및 불균등 지역발전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면서, “AC능력을 증진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의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1월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 등 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발의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2월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21대 국회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실천적 민생’ 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4년1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