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11월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번 통신망 장애 보상금액을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발생 당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통신자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국 내 통신사 이용 중 분쟁발생 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법적 중재권이나 소액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상금 산정 시 중재합의 진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T가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는 아현지사 화재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 만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재발했다. 노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 감독 부실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 감독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한 감사 처분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재검사,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감독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에 대한 보고 등 감독 불철저 및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주의 처분을 한 것은 국민혈세로 무려 27조 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40%정도 밖에 회수가 안된 저축은행 사태의 중대성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당시 해당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최종 결재라인이었던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재조사·재검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소 의원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하여 과거 진행했던 조사를 비롯하여 증거자료 추가 제출 등을 검토하고 검찰과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와 달리 당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봐주기 수사의 논란이 있음에도 금감원의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법을 묵인·비호한 당시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을 기소하고, 추가로 10명을 징계 조치했다.”면서 “과거의 아픈 치부가 드러날까 주저해서 그러는지 금감원은 재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고 밝히며 “당시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감사에 대해서 이제라도 감사원 차원에서 할 일(재감사)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예보처럼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재감사 착수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의견이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방송협찬고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하여 방송 공정성 향상
[방송협찬고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하여 방송 공정성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제작 경비를 협찬받는 경우나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협찬사실고지를 하도록 해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협찬이 방송과 상품 콘텐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상 음성적인 광고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외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공공공사 전반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막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시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연구원장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습지보전]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자연경관 보호
[습지보전]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자연경관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과거 매립과 간척 이후 가치가 상실되어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유산 등재는 자부심만큼이나 보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습지는 오염, 토지개발 등의 이유로 지난 300년 동안 87%가 사라졌다”며 “습지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손실과 훼손은 계속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 표면의 6%에 불과한 습지에는 모든 생물 종의 40%가 살고 있다”며 “이렇듯 습지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많은 생물 종에게 필수 서식지를 제공하기 있어 습지의 손실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지구의 콩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기후변화를 늦추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 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산업 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중 장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산업 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중 장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외에도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첫째,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둘째,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성격의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추진될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ICO, IEO 등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 배정 및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설치토록 하였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 상황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최종 사건결과 통지 의무 명시 - 공익신고 지원 강화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최종 사건결과 통지 의무 명시 - 공익신고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29일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로인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된 육군사 - 국방부 역사·기록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기록 필요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된 육군사 - 국방부 역사·기록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기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 1983년 발간 <육군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18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혐의와 형량이 기술된 채 남아 있었으며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설 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이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군적 교육도 실시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