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만든 인권국가의 기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모두 무너진 후 이제서야 다시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시 인권 관련 지표들을 제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부패지수는 2008년 이후 악화일로를 걷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회’와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가 정부통제력과 인권, 치안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국가취약지수도 빠르게 개선됐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도 역시 박근혜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2020년 42위로 좋아졌다. 국민의 자유권 인식도 좋아져서 이명박 정부 당시 8.2%, 박근혜정부 9.5%에 불과했던 사회 안전 인식도는 20.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인권교육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인권위가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은 전체 인권교육 인원의 1.4%(2020년 기준)에 불과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김 의원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허술하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할 때 초중고 인권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인권 위협 요소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 있어 최상위권 순위를 휩쓸고 있다”면서 “천부인권인 생명권, 생계권, 건강권, 주거권 등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인권위의 대응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다보스포럼이 발간한 ‘세계위험보고서 2021’ 에는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는 발생가능성에서 1,2,3,5위를 차지했고, 영향력 순위에서도 10위 안에 5개 의제를 포함시켰다. 감염병 역시 기후위기와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후위기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가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인권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세대인 1960년생보다 최대 6.8배 정도 자연재해에 더 노출된다”면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어하면 가혹환경 발생빈도가 4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호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 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 20.7%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 작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7%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많은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인데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3일에 1건씩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권익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97.1건(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분야)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18.6건을 맡고 있어 인권위 조사관들의 사건 과다배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권위 조사 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3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609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11일)보다 소요기간이 적게 걸렸다. 조사관 1명당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다보니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다. 임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일부 조사기관들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각하건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현행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절차인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는 이에 따라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화천대유 사건으로 그간 토건 카르텔이 활용해 온 법의 허점이 여럿 드러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를 통한 공공의 감독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 홍정민 의원은, “시행자와 출자자의 ‘돈잔치’로 전락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홍 인사특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국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헌법상의 국가 최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며 국민과 공직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정의‧공정‧평등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검수사권 조정]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경검수사권 조정]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25일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는 <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 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고소‧고발해도 진전되지 않은채 캐비닛 사건 사건이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경‧검수사권 조정 이후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논의된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진일보한 개혁이다. 다만, 경찰에 고소고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민들께선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서 피해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경찰수사에 대한 인력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시행초기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검‧경간 중복수사 현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도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70.2%), 기존 경찰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70.2%),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찰 채용이 필요하다(68.1%)”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접수가 폭증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도 많아져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반면,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접수·수사권한이 경찰에 몰리면서,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고, 사건 접수 후에도 '병목현상'으로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안을 말한다.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이 늘어난다면 사건 하나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경검수사권 조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사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주자원 개발]    민간주도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 활성화
[우주자원 개발] 민간주도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4번째로 2021년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과,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지난 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주개발 지원책으로서 관련 법률의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비롯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준비 79% 부정평가 - 국가 미래걸린 과학 어디에 있나
[과학기술정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준비 79% 부정평가 - 국가 미래걸린 과학 어디에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 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개 항목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고 ‘낮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 개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96.5%, 94%, 80.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평가가 79%에 달했고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진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양 의원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인 및 기업인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 캠프의 과학기술 공약을 점검한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었지만,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5%로 긍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견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평가는 가장 과학기술정책을 잘 추진한 역대 정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로는 박정희(25.5%)-문재인(19.5%)-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정부 순이었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가 5년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됐고, 누리호 발사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 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 의원은 “부민강국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담론’은 실종된 채, ‘정치적 담론’이 대선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라며 “각 정당 후보에 대한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공약과 철학에 대한 공개질의와 함께 릴레이 후보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해킹]    해킹으로 진료정보 누출되면 문제 심각 - 의료기관  25곳 랜섬웨어 공격 당해
[의료기관 해킹] 해킹으로 진료정보 누출되면 문제 심각 - 의료기관 25곳 랜섬웨어 공격 당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5개의 병원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급 의료기관 8곳 중 성형외과에서 2건, 산부인과와 피부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각각 1건의 렌섬웨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피부과의 경우 성형수술과 출산, 임신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로 진료정보와 환자정보가 유출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ICT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해킹 시도와 악성코드 감염(렌섬웨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환자의 진료와 영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 각별한 보안이 필요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에서 렌섬웨어와 DDoS 공격이 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뜻한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의료기관 공동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의 종합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의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접수된 의료기관 해킹 정보도 역시 의료ISAC을 통해 공유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C-TAS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5개만 해킹을 예방하고 해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C-TAS에 가입하였다. 김 부의장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씨타스에 가입한 병원이 5개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씨타스와 의료 아이삭이 연계되어있지만, 의료기관의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과기부가 복지부와 논의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씨타스 가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12월, 해외 보안전문 업체 사이벨앤젤은 약 950만장의 대한민국의 영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그 중 의료기관 IP 주소로 확인되고 의료영상이 유출된 58개 의료기관을 과기부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26개의 민간의료기관의 영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 침해사고의 피해를 빠르게 막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어 신속한 해킹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복지부가 관계 부처에게 인터넷주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ISAC이나 C-TAS와 같은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하고 ‘의료정보보호센터’를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 부처간 공조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병원들의 해킹 피해를 막고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보안관제 가입과 의료정보보호센터의 복지부 직접 운영은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의료기관의 해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정하여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검사가 국가사법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도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평정 사건 32,007건 중 검사 과오 건수는 4,611건(14.4%)인데 이 과오 건수의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이다. 즉, 검사가 수사 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작은 부분부터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