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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 1위,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서울시 공유자전거 사업인 ‘따릉이’는 올해 7월 누적 회원수 300만을 돌파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부터 따릉이 이용량은 대폭 늘어나, 재작년에 비해 무려 24.6%(467만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올 3월 서울시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 시대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도로와 따릉이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단으로 내후년까지 3만7,500대인 따릉이를 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확대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6월 말경 5만 대까지 늘리겠다던 따릉이 도입이 적자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고 전기따릉이 사업계획까지 취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6층과, 정문 앞, 서소문 청사 1층에 전시되어 있던 따릉이를 취임 직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앱으로도 선정된 높은 이용률과 함께, 여전히 추가 배치 및 확대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거론된 적자를 이유로 3개월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따릉이 확대를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 시장의 대표적인 업적이라해도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으로 비대면·비접촉 생활과 관련해 환경오염을 막고, 비용 지출 감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 “따릉이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형‧저가 아파트]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 8억4599만원
[소형‧저가 아파트]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 8억459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 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 207만396가구로 12.0% 늘었다. 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는 83만3603가구에서 올해 72만2387가구로 13.3% 감소했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 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17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9661만원이었는데, 지난 4년 4개월 사이 68% 올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0%다. 특히 서울이 가파르다. 서울의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억4599만원이었다. 이번 정부 초기(3억8202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121.5%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형(전용 135㎡ 초과·63.9%),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95.9%), 중형(85㎡ 초과~102㎡ 이하·67.4%), 중소형(60㎡ 초과~85㎡ 이하·94.6%)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면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40.1%(936만7439가구)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소형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4727만원으로 2019년 1억8980만원에 비해 2년 새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24.0%(1억2696만→1억5746만원) 상승률을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은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정하고, 이를 소유한 1주택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은 없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기존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후 5년째 그대로다. 보금자리대출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민주택 기준으로 불리는 6억원 이하,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4년 전 67.1%에서 올해 6월 현재 15.4%로 감소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 소형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5104만원이었다. 홍 의원은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줘왔던 제도가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며 “서민 주거 불안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는 서민 대상 주택 우대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채라도 실수요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행위 행정처분]   사망 이르게 했는데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의료행위 행정처분] 사망 이르게 했는데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마약관리법」제 32조 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이외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다. 경우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쳤다. 게다가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여 사망자의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 후 그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도 자격정지 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235개 교부받은 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만 받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 박사과정 최대 33배까지 학교별 차이
[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 박사과정 최대 33배까지 학교별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 1학기)에 따르면, 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 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 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설치된 137개 일반대학 중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7곳이 전부였다.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있는 81개 일반대학에서 최소 8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최대 11배 차이가 났고, 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6곳에 불과했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때 납부 해야 하는 등록비가 ‘연구등록비’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다 보니 연구등록비 역시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받는 대학 등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139개 일반대학원 중 86개의 대학원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기준 또한 다양하다 보니 2021년 1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을 걷는 대학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도 최소 9만 8천원에서 최대 159만 4천원까지 16배가량 편차가 나타났다. (<별첨2>참고)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징수되고 있음에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해 납부하는 소정의 금액인 논문지도비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논문지도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는 비용임에도 대학마다 편차가 상당해 학생들이 이중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를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최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과정 논문지도비는 최소 3만원을 걷는 곳부터 최대 150만원을 내는 곳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50배에 달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약 26배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별도로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그리고 연구등록비까지 납부하면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서 의원은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상총량제]   수도권 병상 수 증가율 전국평균 상회
[병상총량제] 수도권 병상 수 증가율 전국평균 상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되어 ‘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공표한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내용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어 의료서비스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직 중 급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게 보수 지급
[정직 중 급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게 보수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울증 진료]   국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필요
[우울증 진료] 국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405,828명에서 지난해 670,309명으로 52.3%나 급감했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역시 크게 줄었는데, 2019년 진료인원 1,774,020명에서 지난해 782,877명을 기록해 55.8% 감소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결핵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도 모두 감소해, 코로나19를 제외한 주요 호흡기 환자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인 백내장 역시 감소했다. 백내장 진료인원은 2019년 1,481,312명에서 2020년 1,402,905명으로 5.3% 줄었다. 다빈도 수술 질환인 치질 역시 2019년 634,160명에서 지난해 606,884명으로 환자수가 4.3% 감소했다. 이밖에도 우리국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질환인 관절염과 치주염 및 치주질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5대 주요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은 2019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먼저 우울증 환자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798,787명에서 지난해 831,721명으로 4.1% 늘었다. 수면장애(불면증)로 진료받은 사람도 2019년 636,061명에서 지난해 656,391명으로 3.2% 늘었다. 공황장애 역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83,768명에서 지난해 196,066명으로 6.7%나 증가했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발작과 함께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ADHD) 환자수는 2019년 72,437명에서 지난해 79,212명으로, 틱장애는 2019년 18,757명에서 지난해 20,86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제약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돼, 국민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코로나 블루로 인한 다양한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병원평가등급]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 -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 신뢰도 하락요인
[병원평가등급]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 -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 신뢰도 하락요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 S등급과 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 금속, 가스,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질병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년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총 4개 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은 정부포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점검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7개 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검사 능력 평가 불합격, 인력기준 미충족, 검사항목 누락 등이 이유였다. 공단은 이렇게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17곳 중 8곳에 대해서 S등급 1개와 A등급 7개를 부여했다. 2019년 평가 실시 이전 공단이 공표한 평가 매뉴얼에는 행정처분 결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은 `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 행정처분 평가를 도입하면서 행정처분 사항과 평가항목이 중복되어 이중 감점이라는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평가에는 행정처분 사항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제도를 개편해 산업보건체계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건강진단 기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 짊어진 청년세대]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두드러져
[빚 짊어진 청년세대]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두드러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26.9%인 485조 5,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그 중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여율은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그 중 특히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4분기 장·노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7.8%인 것에 비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2.8%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부채구조를 살피면, 전체 주담대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청년층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만큼 전세자금 대출 비중(25.2%)은 여타 연령층(7.8%)보다 크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결혼 등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큰 청년층의 주담대 기여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청년층의 거래 비중은 36.6%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대출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주가 상승 및 주요 기업 IPO 등의 영향으로 개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이 신용대출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활용한 것을 보여준다. 실제, 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증권사 신규계좌 개설 723만 개 중 2030세대의 계좌는 54%(392만 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가계부채 폭증 현상은 최근 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청년층 대출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금리의 상승은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 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높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층은 저소득 차주 비중(2021년 2/4분기 24.1%, 여타 연령층 14.4%)이 높아 시장 상황 변동에 취약하다. 최근의 포괄적 가계부채 규제를 핀셋형으로 전환해 우리 청년층 전반이 신용 저하 또는 대출상황 악화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9억초과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절반이상 9억초과 고가주택
[9억초과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절반이상 9억초과 고가주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2017.6~2021.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9억 초과’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이 된 셈이다.아울러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文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고가 및 초고가’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나 되었고,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6월 시세 9억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文정부 이전, 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하고,“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작금의‘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