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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정치닷컴=편집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16인(백혜련 위원장 등)은 10일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임시변통’식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던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처럼 태영건설 사태가 연이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통계를 감추는데 급급하는 등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셋째, 9일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약속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성명서] 임시변통의 부동산PF 대책을 경계한다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밝히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태영건설 사태는 외견상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 부동산PF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대의 기준금리가 2022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직접대출 잔액은 151조원, 유동화증권 잔액은 42.1조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약 200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2007년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였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영건설 사태는 국내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잠재부실이 광범위한 엄중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연이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2. 불투명한 임시방편 정책이 부실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2년 9월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는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도에서 비롯되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당시 사태 초기부터 금융당국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으나, 금융당국은 적시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의원들은 이후에도 미분양주택 적극 매입, 배드뱅크 설립 등 건설업 위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대응 했다”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위기가 종료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초반에,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마쳤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PF 사업장 관련 통계는 숨기는 것에만 급급했고,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았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의 엄밀한 사업성 평가 통해 옥석 가리기 전면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뼈를 깎는 시늉만 한 것 아닌가? 태영그룹에서 산업은행과 기존에 합의한 4가지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9일 밝힌 ‘TY홀딩스와 SBS 지분 담보 제공’은 ‘필요시’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 워크아웃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다. 워크아웃은 대주주 지분 소각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총수 일가는 희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구책에 사재출연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태영그룹의 9일 발표는 공허한 대국민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절대 침해받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워크아웃의 원칙과 크게 벗어난다.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사태를 대충 수습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길 바란다. 2024. 1. 10. (수)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백혜련·강성희·강훈식·김성주·김종민·김한규 민병덕·박성준·박재호·양정숙·오기형·윤영덕 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생명공학육성]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생명공학육성]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융복합 연구와 글로벌 협력, 전문인력 양성 조항에도 세부내용을 추가, 각종 정책수립과 국제연구개발사업 추진, 디지털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는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서영석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25세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보호종료아동] 25세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법안이 지난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되면서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립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홍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되었다.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류한 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국세청으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체 탈세 제보 111,580건 중 2.0%(2,19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1,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머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 의원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2019년 롯데칠성음료 탈세 제보건이 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300억원을 추징했음에도 국세청은 '중요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탈세 수법인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지 국세청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포상금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탈세포상금 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전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한홍 의원] 이로써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작년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시켰고,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산업단지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입주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역시 가능해져 고용창출과 수출증진도 기대된다. 윤 의원은 “국가산단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만전
[국가자원안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만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