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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예비)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확인하려 해도 현실적 수단의 한계에 부딪혀 ‘깜깜이 선거·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3년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집합건물)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법]  한국판 나사의 기념비적 첫걸음
[우주항공청법] 한국판 나사의 기념비적 첫걸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판 나사’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우주항공청법은 ‘연구·개발기능 이관문제’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으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해결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과 서부경남의 천년짜리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2020년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자원안보특별법]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선제적 대응. 자원안보체계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핵심자원에 대한 원활한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정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해양관광공사]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법적 토대 마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닥사의 무원칙한 유의종목 지정 행태, 버거코인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성준 의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는 올림픽대로에 도로 확충 등의 대안도 없이 버스전용차로만 설치하는 것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의 차로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로폭 확대 공사 등을 통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함이 마땅하다. 노폭 확대 없이 기존 차로를 할애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면 교통혼잡이 더 극심해질 것임은 불 보듯 명확하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인근 신도시들로 인해 강서구민은 말할 수 없는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도입하려는 버스전용차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책이란 말인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어떠한 방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약속한 지하철 5호선 연장방안과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인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지정과 개화IC 부근 도로, 개화지하차도 진출로 확장 등은 서울시 소관 업무인데도, 국토부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가 투입을 검토 중인 전세버스 역시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림픽대로 상습정체로 고통받는 강서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처방만 내놓으려는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김포시민은 물론 강서구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부터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한다. 유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올림픽대로의 교통혼잡 완화대책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명심하고 졸속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7. 국회의원 진 성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