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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계속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대안입법으로써 지난해 10월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나,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의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 가입은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이자, 충남 2호이다. 문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부 연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도 무너진 민생경제가 쉽사리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제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정치닷컴=편집국]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소속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난 2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 중 2조 원을 거둬 1조 6천억 원은 이자 환급에, 나머지 4천억 원은 임대료 지원이나 취약계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사진=강성희 의원] 은행이 고금리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분(2021년에서 2022년) 3.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조 원 규모의 지원은 그동안 은행이 거둔 폭리, 고금리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상당수를 배제하고 있어 그들의 고통을 덜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질적 지원보다는 ‘현금 살포’로 여당의 총선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고금리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다. 은행의 초과이익은 제일 먼저 이들에 대한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로 한정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개인 채무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득과 자산, 신용점수를 따지지 않다보니, 187만 자영업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금액이 분산돼 2조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도 지원효과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은행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채무를 과감하게 감면하는 것이다. 이미 은행들은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으므로 건전성에도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는 매우 크다. 초과이익으로 축적한 은행의 재무적 여력은 이런 데 사용돼야 한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감면이 빠진 것은 이런 점에서 크게 아쉽다.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도 있다. 취약계층의 연체채권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우는 등의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도 아예 배제됐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야말로 정부의 몫이다. 정부 규제에 따라 영업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은행의 폭리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거둔 초과이익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 여기에 맞춰 부실하게 이뤄진 금융 감독의 산물이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리려 해선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느라 ‘전당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은행 영업행태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민생지원 금융방안으로 메꾸려 해서도 안 된다.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개정안은 사전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의 장기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정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여,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노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