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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1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점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현직 정당원 및 후보자만 아니면 과거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익신고]   사각지대 발생 보호 못받는 신고자 많아 - 선별없이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공익신고] 사각지대 발생 보호 못받는 신고자 많아 - 선별없이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 실제 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열거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각지대가 발생해 보복 조치를 지시한 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공익신고자가 제기하는 모든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열거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권익위의 역할과 공익신고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법률위반 행위·공익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을 공익신고 대상 행위로 포함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벌칙 행위·행정처분 행위 및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하는 행위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송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함을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이 열거주의라는 틀에 갇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권익위의 모순적 제도는 오히려 공익신고문화를 저해하고, 공익신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든 공익신고는 권익위의 선별 없이 일단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포괄주의를 적용해 모든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19년 586.3조원, 4.8%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 982억원 중 238조 5,477억원은 차입금 및 사채 등의 외부차입금으로 총 부채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구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①감사원의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②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도 보고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법은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 혼탁한 원인으로 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적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례로,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적발은 87건에 그쳤다.특히, 2018년과 2019년 적발 건수는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고, 2020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비해 행정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국회입법조사처]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여러 의원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되었다.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ㆍ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6건의의원 입법발의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갑을관계 법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플랫폼에 공존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와의 상생 없이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그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은 앞서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그 경쟁사업자 등의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활동을 영위하여야 하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역시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담배 유해성]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담배 유해성]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 WHO는 각종 지침으로 협약 당사국에 대해 가향 첨가물을 포함한 성분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와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담배제품과 전자담배 등에 대해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담배 성분·배출물과 유독한 구성성분의 정보를 EU 회원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담배제품의 판매량, 제조 과정, 성분, 독성물질과 배출물에 대한 정보 등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 및 각 담배제품의 연기에 적용되는 HPHCs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브라질은 담배회사에 담배제품 구성요소 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 규제나 정보공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담배갑에 표기되어야 하는 발암물질에 관한 정보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과 같이 6가지로만 정해져 있고, 「담배사업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할 주요 성분은 ‘타르, 니코틴’ 단 2종에 불과하다. 양의원은“최근 해외 국가에서는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수입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금지 논의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공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및 배출물의 성분 공개가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현재는 성분공개와 분석에 관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로 담배와 배출물에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이후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성분을 규제하고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0일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기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발급 대상 중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리하여 명기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행령에 명기된 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공무의 수행과는 거리가 있는 대상자에게도 이들 여권이 발급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가령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발급대상자의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같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미혼자녀의 동반이 필요할 경우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20세 이상 27세의 성인 자녀의 생활능력 부재 및 실제 동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 없이 발급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교관 여권은 공무상 해외여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현직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27세 미만 성인 자녀도 발급이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사보조를 받기 위해 동반하는 사람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해외 공무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이들도 이들 여권을 발급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이렇게 시행령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기간 해외 공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시적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전직·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과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국회의원에 한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며, 부부동반이 필요한 외교사절 활동을 인정받는 때에만 그 배우자까지 외교관 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발급대상 범위를 조정했다. 김 의원은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비자나 세관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발급이 누적되면 자칫 국격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시급히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한편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측면 지원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