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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직무관련 지식 등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대상에 포함하여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조항에 특수관계사업자(가족출자 기업 등)을 포함. ▲가족채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범위 확대. ▲수의계약체결 제한·금지의 대상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등 처벌규정을 제외한 정부안 대부분의 부분이 강화되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8번, 40시간이 넘는 법안 2소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감시체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게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국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 산재보험 대상자도 농어업인안전보험 적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보다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방제업에 대한 영업 신고제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수출농약의 등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소위 위원들은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법과 동일하게 수정의결하였다. 동 법안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무인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농약 수출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한편, 위성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월 2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 2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 심사할 것을 합의하였다.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량 공급을 위해 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의 모델이 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또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기본주택 분양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무주택자들의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준다는 측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유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끓어올랐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에 달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은 국회로도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국정조사, 특검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절차와 방식 등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이 사태를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정치권은 말로만 조사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들어가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여야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국회의원부터 자신들과 직계존비속의 차명 거래까지 낱낱이 조사해 결백을 입증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이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투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 6만 1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아파트 경비업종, 택배업종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추산 배달 기사는 최소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소화물배송업은 고객과 대면한다는 점,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에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에 따라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화물배송사업자로 인증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에게 벌칙을 성급하게 적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 인증제와 벌칙규정 모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개정안에는 배달대행 수단을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전동킥보드나 도보 등으로 다양화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배달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은 느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 참석해 의결권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 ▲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 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 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 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오전 10시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의되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이영 의원, 양경숙 의원, 정부가 발의 · 제출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 기술력과 모험 자본을 앞세운 벤처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의 경영권이 보장되면 경영 성과도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취지는 벤처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정부안처럼 ▲1주당 10개 이하, ▲존속기간 10년 이내 ▲상장 후 3년만 유효 등 일률적 규제를 설정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의 도입 여부와 운영 방식은 정관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 역사는 25년에 들어섰지만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밝히며 “재벌 견제가 아닌, 벤처 육성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져 남북합의에 의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시작되면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고속철도 전문가인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도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통일부의 용역 착수는 우리 힘으로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철도연결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