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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후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송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이를테면 국토부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되었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노후신도시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또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순환용 주택 공급하는 내용 등도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반영되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노후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여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다.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공급망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공급망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설치되며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해 ▲위기품목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규제, ▲관세지원, ▲긴급 조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제공을 위해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마련 ▲기술개발 ▲비축‧관리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및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기술 도입,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류 의원은 “과거 요소수 사태 등에서 경험했듯이, 산업활동에 핵심적인 자원이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자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경제와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불안정했던 국가 공급망 관리가 체계성을 갖추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가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홍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24.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다.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27. 시행되었으며,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또한,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인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면서,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정점식 의원]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관련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정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아울러,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농촌 선거구]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치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되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 고 말했다.
[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 사설서버
[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 사설서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장 이상헌 의원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사에서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개발사가 도산해 사라진 게임의 사설 서버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게이머들이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며,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은 월 30만 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피해액 37억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임대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임대보증금 횡령 전세사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5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문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유입]   어촌계원 지급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확대
[어업인 유입] 어촌계원 지급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