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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도]   주식보상제도 적합성과 개선점, 면밀히 분석 논의 필요
[주식보상제도] 주식보상제도 적합성과 개선점, 면밀히 분석 논의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글로벌 민주당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하여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     변화 빠른 첨단산업 인프라 갖춘 기업 직접 인재 육성
[첨단산업 인재] 변화 빠른 첨단산업 인프라 갖춘 기업 직접 인재 육성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5년 간 130억 달러(약 18조원)를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등에 투입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기에 이번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퉁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홍 의원은 “인재가 곧 산업이다. 특히 기술 수준이 높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은 기존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기술과 인프라를 축적한 산업계가 스스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 산업재해로 2년간 8명 사망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 산업재해로 2년간 8명 사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림산업이 사명변경한 DL이앤씨가 중대재해로 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주택 건설 부문에서 전문적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없이 최고경영자가 겸직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이다.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DL이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건설사는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했고,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DL이앤씨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DL이앤씨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260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2022년 302건으로 16.2%가 늘었다. 올해 1~10월 기준 32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고 공언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에서 인재 정황이 나타났다. DL이앤씨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4일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던 중 작업대가 낙하해 장비 운전원 1명이 사망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DL이앤씨는 “관리자가 부재한 점심시간에 임의작업이 이뤄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8월 3일 서울 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현장 사고에 대해선 “작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익사했다”, 같은 달 11일 부산 레이카운티 현장 사고와 관련해선 “신고되지 않은 임의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3건의 사건 모두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부재했음에도 DL이앤씨 측은 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이다. 노 의원은 “작업현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DL이앤씨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적 사례”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이나 사망한 살인기업 DL이앤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이어 “CEO가 CSO를 겸직하면 안전보건을 위한 내부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CSO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대리처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DL이앤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는 사고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DL이앤씨의 각성을 촉구했다.한편, DL그룹 이해욱 회장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해욱 회장의 국회 출석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총수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문제 많은 사업이라 지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단순일몰연장 38건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2%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양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공개 회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38건 단순일몰연장 모두 하나도 합의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2.3% 초과한 조세지출 예산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 조세특례심층평가 등을 고려해 일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와 세수 결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세지출의 유지 및 확대를 선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부제출 조세지출 건의 90.2%이 단순연장 및 확대안이며, 세법개정안 전체의 조세지출 감면액은 총 4.1조원에 달한다. 이런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김태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은 밀실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부 정부안에 따라 단순일몰연장을 결정했으며, 어떠한 제도개선 요구나 부대의견 첨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 토론이나 방침 변경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조세지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조세특례심층평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는 점을 조세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일몰건에 대해서 시행된 조세특례심층평가 중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장기적인 일몰 종료가 제안되었음에도, 제도개선 약속 또는 일몰연장 시점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일몰연장이 결정된 것에 항의했다. 해당 조세특례심층평가에 따르면, 농림어가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유류세를 매년 1조원씩이나 깎아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책 엇박자로밖에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소득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주유소들은 이중가격을 통해 면세에 따른 이득을 가로챈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역시 심층평가 보고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나 수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인하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실제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같은 제도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폐자원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고 ‘폐지 줍는’ 저소득 노인이 아니라 부유한 폐기물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 의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안대로 조특법을 일몰연장 시켜준 것은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심의 기능 와해”라고 지적한다. “거대양당은 공개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과도한 조세감면을 걱정하지만, 밀실협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금 포퓰리즘 정치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제북송]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강제북송]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민 출신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채 상병 순직]    진실 규명과 실추된 군 명예 회복 위해 특검 필요
[채 상병 순직] 진실 규명과 실추된 군 명예 회복 위해 특검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건을 가리고, 진상을 덮고, 진실을 숨기며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를 받아야 할 군 책임자들을 오히려 최근 군 인사에서 승진을 시켰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 5만 명이 동의한 청원 또한 정쟁으로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릎 꿇고 눈물로 진신 규명을 호소하는 생존장병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순직의 진실 규명과 실추된 해병 및 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끝으로 “해병 701기 예비역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법 통과까지 해병 전우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역시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발생해서는 안될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잘못했다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연내에 채 상병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한 채 상병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29일 보고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합의됐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이 정부안으로 합의됐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16.3%가 법정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됐다. 특히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연장 권고를 받았던 농림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와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안은 단순일몰연장으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을 다 허용해준 대신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소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 법안을 챙겼다. 장 의원은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세법에 민주주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부자감세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을 비난했던 다수당 민주당은 결국 혼인증여공제나 가업상속 증여 같은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법안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켜주기까지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정부 여당은 세수결손 국면에도 온갖 조세특례들을 무더기로 연장·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날 소위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들이 밀실에서 전부 뒤집어졌다" 며 "소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법안심사 없이 의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탈북민]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탈북민]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③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되었다”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