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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상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제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몸싸움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국회였다. 그 와중에 모범적인 의정활동 해주신 우리 의원님 14분이 선정되셨다”고 말했다.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김성원,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신동근, 이종배, 이채익 의원과 김규환, 김정우, 김현아, 신용현, 염동열, 유성엽, 이은권 전 의원이 수상했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제1회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앞으로 매년 모범적인 의원들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물론,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개정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금년에 예정되어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수재피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대사님께서는 일생을 한반도 문제에 헌신해 오셨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명을 제외한 약 17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 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그쳤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부재하여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 없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덜어지고,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여, ①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③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하였다.”라고 전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인 당연직(13명)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있다. 위촉직(11명)에는 국토연구원, SH도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터 인사와 명지대·충북대·한양대·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그나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는 고작 4명(대학교수)에 불과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29차례 열린 주정심에서 대면 회의는 2018년 6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안’과 지난해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등 2차례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서면 회의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면 회의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내면 위원들이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신 이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위원들은 대책 결정 3~7일 이내에 주정심 개최를 통보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수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