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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소급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96헌가2).”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동작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가나다순) 등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 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 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와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 교사로서 원격수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협조하며,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7월 10일(목)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만큼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며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미래통합당 정보위원들도 청문자문단과 함께 당력 모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두어 청원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여 청원심사의 속도가 늦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7월 7일 ,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 19 이후,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고,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 가구원 수는 29만 8,038명이고, 그 중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 수는 52,951가구, 총 가구원 수는 151,588명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 총 가구원 수 1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와 18세미만 미성년 손자녀의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활용이나 조손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고 그와 함께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조손가족의 경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앞으로도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 등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칵테일 석유’, 석유가 칵테일처럼 섞인 채 불법 판매되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서로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의원은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의 엔진 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