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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7월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 스토킹은「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고,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많았다. 구미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았고, 선거 때 n번방 사고가 터지면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하면서,“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다수 발의되었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여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하였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7월 6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왔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체육계 가혹행위]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대책 강화
[체육계 가혹행위]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대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지난 27일, 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 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 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진술서에는 가해자 중 ‘팀닥터’로부터의 잔혹한 가혹행위도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팀닥터는 또 다른 가해자로 언급된 다른 선수를 통해 팀에 들어와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유령의 존재로서 팀내 권한을 행사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었다. 이 의원은 경주시체육회 감독에게 “선수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선수를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고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감독은 ‘팀닥터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때리고 있는데 쇼하지 말라’고 폭행을 부추김과 동시에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체육회 회장에게, “현 체육회에서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람을 선수들 훈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냐”면서 아무 검증과정 없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 채용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기울어진 권한을 언급하며 “선수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대한체육회의 늑장대응과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작년 빙상 성폭력 사태를 지켜보고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 “이번 일은 1차적으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경북체육회의 책임이 가장 크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항상 사건이 반복되는데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이 강화되어 선수와 감독, 팀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폭력을 당했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교육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혹행위를 통한 성과 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체육계의 현실을 짚고 대책을 요구했다.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사고까지 터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만 한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인의 실수를 정부나 금융사가 보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월 3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는 “아이가 죽어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연이은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아 출산과 관련, 태아의 유산 또는 장애가 간호사들이 업무상 취급한 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장애를 산재로 보지 않은 기존의 법 해석에 대해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선천성 장애아 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하여 10년간의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10여년의 법정싸움을 겪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고통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아산재를 부정해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동일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던 박주민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야 당연한 결론이 판결로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위험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은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적어도 이분들과 같은 희생과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라며 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아 산재 인정이 대법원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법을 바꾸어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타 직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올 4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2일,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의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기후·환경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다”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위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5일,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초석”이라며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많이 약화됐다는 느낌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대덕특구의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최기영A, 최기영B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분은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고, 한분은 정부에서 일하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