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회계 투명성]   공익법인 불법과 비위 - 공익법인 설립 취지 훼손
[회계 투명성] 공익법인 불법과 비위 - 공익법인 설립 취지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김도읍 의원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관청의 회계감사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회계 감사를 선임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에 회계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분식 회계 및 규정대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하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 올바른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통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재정 역할 논의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통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재정 역할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 혁신성장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과 추경의 의미와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뉴딜’, ‘고용안전망 확대’등 뉴딜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장영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어지는 한국판 뉴딜은 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와 시장 질서를 선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책.” 이라며 “코로나 19 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시급한 대안인 만큼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성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하는 만큼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학대로 사망한 경남 창녕 9세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방문 조사 제한요청으로 현장상황이 파악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위험정보를 정부가 사전에 발견해도, 관계기관 간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발견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더이상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돌아 갈수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그 첫번째 개선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 검색어]   국회 홈페이지  ‘랜선국회’ 상반기 결산, 최다 검색어 - 코로나19
[최다 검색어] 국회 홈페이지 ‘랜선국회’ 상반기 결산, 최다 검색어 - 코로나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이 휴관하는 등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였다.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4,170회)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각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 ‘감염병’, ‘메르스’ 등도 함께 높은 순위에 올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소속기관 간행물 조회 순위에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요가 반영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정책대응’ 등의 주제를 다룬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호(1위)·제3호(2위)가 정기간행물 조회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분석보고서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반영한「2020경제전망」과,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많은 국민들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1위),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2위),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3위) 등 코로나19 관련 보고서가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 2위는 ‘4차 산업혁명’(3,303회)이 차지하였는데,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열람 순위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저서인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장필성)」(333회)이 1위로 나타나 새로운 먹거리 산업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드러났다.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반기 검색순위 1위는 ‘청년’(675회)이 차지, ‘코로나19’(406회)보다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8월 시행될 「청년기본법」과 같은 청년관련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은 ‘N포세대’, ‘수저계급론’ 등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반전시킬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물대체시험]    지난해 동물실험 사용된 실험동물 371만 마리
[동물대체시험] 지난해 동물실험 사용된 실험동물 371만 마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안준익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임경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법제실 고정철 법제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우 소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 김광만 교수, 다나그린 바이오 김기우 대표, 법무법인 울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남인순, 이상민, 위성곤, 박완주, 박경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 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범부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라며, “동물실험을 대체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로써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개발·보급·이용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끌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국내 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국장은 “그동안 국내 정부 부처들을 통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가깝게 모사하는 방법의 연구 개발 지원,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 도입 및 이용을 요청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60년전에 만들어진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고수하고, 행정업무는 30년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해외 규제 기관과 연구 환경을 보면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비동물 방법을 이용한 ‘대체’ 연구지원을 앞세우고 규제에 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규제와 연구 생태계를 바꾸고 과학과 윤리 모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 마리이다.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비교해 보면 따르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를 보였다.
[사회적 비용]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사회적 비용]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 29일, 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2007년 2월 제정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만을 규율하는 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또한, 위 규정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갈등예방 및 해결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하여, 국가기관 전반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기업은 국내복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현재 복귀한 기업 71개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수도권 우선 배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꼬집으면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느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기업들이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 정부가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광역지자체장들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땜질식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인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서는 규모와 업종 및 지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확한 기업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함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돼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금법 시행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우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 현황도 발표된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선 고선영 FIU 사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NH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이 규제당국, 핀테크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한다. FIU가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에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분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 강요하는 위선적 예산 편성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 강요하는 위선적 예산 편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25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빚만 양산하는 대출 일변도의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포장된 정부의 생색내기용 3차 추경은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며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일변도의 예산책정에 대해 은행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즉,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출예산은 줄이고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하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한 단기알바 예산과 정부의 정책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 등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처럼 포장되어 있다며 정부의 위선을 짚었다. 가령 홍보 인력을 비롯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항목에 360억 가까운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상당수 예산이 소상공인이 처한 시급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정부의 일반사업 예산 확대와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 2차 추경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를 은행 대출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거짓과 위선”이라고 일축했다.
[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을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린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기존 공원을 최대한 존치하는 것이다”며“전국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