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내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1만6천73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5천715건)인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싸이트의 활동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밝힌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감사를 감사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실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국정조사 추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재신임에 대해 “전쟁이 한창 중인데, 장수를 바꿔선 안 된다”며 “안으로 똘똘 뭉치고 밖으론 치열하게 싸우되,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들도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이미 운동장도 심판도 기울여져 있는데 무리하게 끌어 올려 봐야 힘만 빠지고 도리어 끌려가게 된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6개 상임위를 가져갔는데, 나머지 12개도 다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막장 드라마로 만든 장본인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막장 드라마에 출연할 필요 있느냐”며 “막장 드라마가 막장으로 치달을수록 시청률이 오르듯이 국민들이 더 지켜보고, 더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치협상은 지도부에게 일임하고, 개별 의원들은 각개전투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주신 자료 요구권과 입법권을 활용해 정부를 압박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형사처벌,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
[사법농단] 형사처벌,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진애 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는 비록 명문의 문구는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과 임기보장은 법관이나 제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은 이유가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데 법관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여해도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신형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故 허영구 원장님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코로나 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년 1월 5일)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는 무리수까지 시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천원보다 10만 4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