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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3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4,229개이며 자율방범대원은 77,811명에 달한다. 경찰청 전체 조직이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25,897명인 것과 비교해 봐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아닌 물품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장비, 방한용품을 각 지방청별로 구매해 관할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조례에 따라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 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안전장비 7억 91백만원과 방한용품 3억 16백만원 상당을 자율방범대 등 전국 방범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년 기준 총 252억 1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복장 및 장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교육 및 훈련, 포상,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지원,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박탈]   강력범죄 의사 - 의료 행위를 막고, 면허 취소
[의사면허 박탈] 강력범죄 의사 - 의료 행위를 막고, 면허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자생력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방향성 전환 필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자생력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방향성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인호 의원은 국난극복위의 자영업·소상공인 TF단장을 맡고 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정연승 한국마케팅관리학회장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세션 1은‘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제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세션 2는 ‘자영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주제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김성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본부장과 김병근 지역신용보증중앙회 회장이 참석한다. 세션 3은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주제로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이 발제를, 한상민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지원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세제 및 금융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각도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논의된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중기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2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 매출액 감소율이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은 평균 50.1%, 전통시장은 평균 4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1) 최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약 70%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생계형 자영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도입, 소상공인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등 근본적인 정책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제2의 벤처 붐]    벤처 활성화위해 규제 혁신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인 필요
[제2의 벤처 붐] 벤처 활성화위해 규제 혁신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김병욱 의원과 함께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11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활성화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박정·변재일·양경숙·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위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 가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혁신은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경쟁은 시장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혁신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으며, 유효상 숭실대 교수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비롯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부여, 기업공개와 인수합병 등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로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 모델이나 원격의료 모델 등이 규제로 인해 출발 자체를 못 하거나 뒤늦게 출발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는지, 유망한 벤처기업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며 “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혁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받고 더 활력 있게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와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색기술개발]    과학기술 선진국, 이미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해 적극 지원
[청색기술개발] 과학기술 선진국, 이미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해 적극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 22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개발 촉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만, 김승남, 김회재, 민홍철,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신정훈, 안규백, 윤준병, 조오섭 국회의원 등 11인이 참여했다. 청색기술은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장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 적응 능력 등을 모 방·응용한 인류의 미래 핵심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2010년 다보스포럼에서 ‘청색경제(The blue Economy)’가 발표된 후 2012년 국제표준화기구에 생태모방기술 분야가 조직되어 표준화작업이 진행 중이며, 자연과학과 공학 간 융합을 통해 의료, 재난 대응 및 국방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 스위스의 경우 옷에 잘 달라붙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방하여 탈부착이 편리한 벨크로가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 표면 접착시스템 연구를 통해 수직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청색기술을 미래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미국은 신경모사, 망막기능 모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색기술을 활용 중에 있고, 독일과 영국, 일본 등도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청색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내 청색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개념정립을 통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보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정책에 머물러있다. 경상북도는 2015년 11월 경산과 포항의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청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연구에 착수했고 전라남도는 2016년 4월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색기술산업화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해당 제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것은 물론, 민간 부문의 청색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연은 위대한 발명가이자 스승이라는 말처럼, 자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기술’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단순히 과학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선진국처럼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축인 청색기술을 국가차원에서 발굴하여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 3당 국회의원 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포럼은 이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김미애·김상훈·박형수·서범수·정동만 의원 등 10명 의원으로 정회원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 김희국·박성민·박진·배현진·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만희·이명수·정운천·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홍문표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아울러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야 3당이 모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활성화 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풀어 나가고 동시에 수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두환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