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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도 2020년 3월 ~ 2021년 3월 까지 1년 간 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임.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은 4.9%, 2012년은 3.9%로 현재보다 금리가 2배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8,870명, 대출 잔액은 5,444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의 부담을 덜어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김병욱, 권은희, 이종성, 김희국, 윤두현, 박대출, 김형동, 정희용, 구자근, 윤한홍, 송언석 의원등이 참여했다.
[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은 총 1,437개로 서울 211개(14.7%), 부산 173개(12.0%), 경남 157개(10.9%), 경북 143개(10%), 경기 140개(9.7%), 대구 113개(7.8%) 등이다. 구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1회 또는 2년에 1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과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의 측정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 독성으로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 미쳐 폐부종 및 폐 질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일산화질소를 비롯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현대인들은 하루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환자와 산모, 영유아 및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성장발육 등에 실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른바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이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 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남과 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와 제17조에 따라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시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에 탈원전정책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도지사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 할 시, 장관과 대통령이 지정 여부 검토 등을 재량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산업 및 고용 위기를 지정 요건에 포함하고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행정부는 지정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과 경남지역의 산업이 붕괴 위기에 있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다”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규정 운운하면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남과 창원지역의 산업 붕괴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 추진도 이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실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기업 및 업체 등의 세제 혜택, 국책사업 우선 유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디지털 성착취]    온라인그루밍 처벌 및 잠입수사- 디지털 성착취 근절 필수 조건
[디지털 성착취] 온라인그루밍 처벌 및 잠입수사- 디지털 성착취 근절 필수 조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개사의 93.6%인 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 43개사(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 등이었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하여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으로는 ‘세제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한 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대책이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시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초선의원 간담회에선 회의 불출석 시 제재 방안, 상임위 운영 개선,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원내대표단’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한다.”며, “회의 불참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재 방안을 통해 21대 국회가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권인숙,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신현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정필모,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9명이 참석했다.
[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