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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는 정의연과 여가부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는 5월 25일 가졌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윤미향 의원 중심의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며 피를 토하듯 정의연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보조금과 기부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였어야 할 정의연의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의혹이 계속 불거짐에 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들의 ‘품앗이, 내부자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이 받아갔다. 김복동 할머니 타계 후 조의금과 여가부 지원,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아진 대략 2억 2000만 원 중 장례식 비용 9000여만 원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11개 진보 시민단체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들은 이 사안뿐 아니라 수많은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정의연이 그동안 진보시민단체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부실회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연은 상세한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대표 지급처를 합쳐 총액만 명시하거나 (전태일 재단 도시락업체 외 45건 3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처 수십 군데를 몰아서 기재하는 등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회계를 진행했다. 지난 6일 밤 정의연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의 사망 소식은 돈의 흐름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손 씨의 죽음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및 조의금을 본인 계좌뿐 아니라 손 씨의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 손 씨가 할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 씨를 죽음으로까지 몰게 한 정의연의 검은돈의 흐름 전반에 대한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한 여성가족부도 그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가 불투명하다.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의원 사태를 덮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곽상도·양금희 의원 등이 정의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여가부는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기록이 있는데, 지원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왜 당당하게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가? 여가부는 마땅히 국민 세금으로 정의연에 지원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근거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여 정의연 지원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매우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우리는 국민감사청구를 기점으로 악의 줄기와 뿌리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을 기만해 온 부정부패한 단체들이 사라지고 진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 정의연은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라!
[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5일,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 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 4건만 채택됐다. 더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된 청원은 166건(80%)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변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헌법 제26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이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한계도 존재한다. 일례로 창원 성산구 남양동 성원2차 상가 옆에 설치된 데크로드 난간 손잡이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지난 2019년에 발생해 피해자가 피해보상과 시정조치 민원을 1년 동안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담당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없이 방치되었다. 지난 4월 말 당시 강 의원이 성산구청 및 한국전력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원인이 행정청과의 행정소송을 장기간 다퉈야 한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 분쟁의 일회적·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처분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남양동 감전사고 민원을 받았을 때, 관련 사고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임에도 사고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과 성산구청으로부터 문제해결 확답을 받은 바 있다”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A씨는 피해자의 이혼요구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접근금지 등을 총 5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의 차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미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5월 말경 외출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사업 관련 재산 문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B씨는 남편으로부터 자택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 버팀목이 돼야 할 가정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루고 고용 확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또한,“코로나 19로 대구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21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 법인기업 CEO의 27.1%가 60대 이상이다. 70대를 넘은 곳이 이미 1만개를 넘는다.‘기업승계’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며 이미 우리에게 닥친 눈앞의 현실이며,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절박한 문제이다. 홍 의원은“그동안 기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한 수차례 개선이 추진되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인해 소극적인 개선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며“기업 현장에서는 현행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실제 피상속인의 경영 요건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후관리기간이 길어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유지 의무나 주된 업종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인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승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금 문제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고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유경남 서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창원 서기관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법조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 짐에 따라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학교 학부 졸업생’ 위주의 입학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학전문대학교 제도가 우리사회의 기회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 김동현 교수), 허탁 교수, 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 천병철 교수,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고 한다. 신보라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노동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인물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노조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재벌 편에서 보수정당의 입노릇을 하는 그를 보며 그 누구도 ‘청년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청년들은 ‘좋은 청년정책’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차별과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바라기도 전에 일자리에서 죽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이 사회가 노동을, 특히 청년 비정규직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 청년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제 아무리 빛깔 좋은 청년 정책도 노동사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개살구일 뿐이다. 변화는 정책만으로 불가능하다. 무엇이 필요하고 바뀌어야하는지 청년이 목소리 내야한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힘을 모으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수다. 정부는 차라리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기업의 횡포를 저지하는 데 힘을 써라. 청년정책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 신보라 전 의원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 스스로 힘을 조직하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노동의 대가가 높아지는 걸 달가워 할 리 없다. 그런 자가 ‘조정’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해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