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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해외 주요국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아동학대 조사] 해외 주요국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소자,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다만, 부칙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남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면서 “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적잖았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 이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였다. 첫째, 타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라. 타다는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해왔다. 디젤 엔진 차량 렌터카를 이용해 그 어떤 요금규제나 안전규제도 받지 않은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 범죄 집단이 마치 자신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둘째, 타다는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라. 타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제도화되어 있던 대중교통 체계가 철저히 유린되었다. 또한 타다를 모방한 불법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 셋째, 타다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입은 각종 피해를 보상하라. 타다의 위법적 돈벌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을 비롯한 택시업계가 직격타를 입었다. 타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넷째, 사법부에 촉구한다.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돈 가진 자를 봐주기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유전무죄의 사례이다. 신속히 항소심을 열어, 타다 운영진처럼 우리 사회의 법체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범죄 집단에 대한 엄정한 실형 선고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촉구한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앱과 같이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하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국회와 행정부는 플랫폼의 자체개발 및 운용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인터넷은 숨 쉬는 공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공공재가 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영업, 경영, 배달, 주문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및 개발능력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적절한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항만이나 공항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책무에 속한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정책을 넘어서, 정부가 나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타다 사태를 마지막으로, 불법을 혁신이라고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방의 낙후산업단지 뿐 만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방의 산업단지 뿐 만 아니고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하였다. 기존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 하였다. 한편,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대구·경북지역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권칠승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경북 지역 뿐 만 아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차이나게이트]   여론 조작하는 외국인 중복청원 방지
[차이나게이트] 여론 조작하는 외국인 중복청원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도입된 국회 청원게시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달리 1인이 1개의 아이디를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비례정당]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
[연합비례정당]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면서 “민생당이 ‘연합 비례정당 결성 ’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감옥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통합을 요구했다 면서, "개혁세력이 이대로 간다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허무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도, “민생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민주연합비례정당은 정당 간의 연합정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당이 전체 민주개혁세력의 승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합비례정당은 연합정치를 지키는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뛰어넘는 180석 확보로 개혁을 완수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개혁세력의 연대를 이루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참신한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담대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구제, 정당 간 통합, 비례 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 혁신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인물 교체에 따른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도 지속하였다. 통합당에 모인 보수성향 의원들이나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이나 결국은 21대 의원명부에 자신의 이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대의명분을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대의가 정치에 존재하였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나에게 이익을 주면 대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불의라고 생각하고들 있지 않은가? 정치란 도덕심과 의리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일반 사회생활이나 정치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회생활이 고도의 사회정치적 전략이 필요할 때가 더 많다고 본다. 정치전략 운운하며 정치공학적 뭐라는데 , 그건 아니다. 만사가 백성의 평안함에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밑에서 심부름하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정치일 뿐이다. 시장을 지나면서 백 원 물건가격 흥정하는 상인과 손님의 모습을 보라 , 이것이 고도의 사회정치 공학이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반감도 있을 것이다.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어 시장정치와 대한민국 정치를 비교하냐고. 그렇다. 당연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시장 상인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 내가 정치해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아는가? 바로 도덕과 의리.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치야말로 의리로 살고 의리로 맺어진 정치철학의 동지들과 함께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 과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방역 역량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사태 전개가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2∼3주 장기입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경증 환자를 조기 퇴원시켜 자택격리와 원격치료로 대체하는 등의 완화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택격리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주어야만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집단감염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돌봄 휴가 의무화·유급화와 해고 제한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비상사태 발생 시 권역별로 일반질환 경증 환자들을 퇴원·전원시키는 등의 거점 병원과 병상 확보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이송 장비 확보 등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도 천정배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소비·경기부양책 △일자리 유지 정책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등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보험설계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이 대책에서 소외됐다”면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 휴업수당, 영업손실 보전, 현금지원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은 적시 집행이 관건인 만큼, 신속하게 심사해서 빨리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규모(2009년 28.4조)에 버금가는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급격한 환율변동과 '코로나19'의 판데믹(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된다. 또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암호화폐거래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면서 ”암호화폐 인·허가제 실시로 불법자금세탁 방지는 물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 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