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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위기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감소 - 혈액 보유일수 현재 3.8일치
[혈액수급 위기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감소 - 혈액 보유일수 현재 3.8일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월 27일 현재 혈액 보유량은 3.8일치에 불과하며, 감소 추세여서 수일 내 혈액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혈액 보유일수 예상’ 자료에 따르면 혈액 보유량이 2월 22일 4.6일치에서 27일 현재 3.8일치로 하락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라면 3월 5일경에는 2.9일치로 3일 미만의 혈액위기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방학 등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에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이 겹쳐 단체헌혈 취소 및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감소로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헌혈 참여 독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가 남 의원에 제출한 ‘단체예약 취소 현황’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체예약 헌혈 취소 인원이 총 527개 단체 2만9,9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취소 인원은 구체적으로 학교 1,170명, 공공기관 4,510명, 군부대 1만7,580명, 일반단체 6,370명, 종교 320명 등이다. 반면 2월 28일 현재 복구 현황은 총 131개 단체 9,489명(31.7%)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후 단체헌혈 취소가 증가했으며, 3월 초 헌혈 예정단체가 추가적으로 취소할 경우 주의(3.0일 미만) 단계 진입이 예상되는 3월 5일보다도 빨리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혈액부족으로 추가 혈액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요청사항’ 자료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의 헌혈공가제도 확대 △청소년 헌혈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변경 △민방위 대원 헌혈 참여시 교육시간 연장 △말라리아 전혈 헌혈 제한지역 해제 △기업체 단체헌혈 릴레이 참여 유도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 확산추이]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세 -  확진자 1만명 돌파설 근거없다 치부말아야
[국내 코로나 확산추이]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세 - 확진자 1만명 돌파설 근거없다 치부말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1,261명에 달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급증하며 세계적대유행 을 대비해 보다 강력한 대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제기되었다. [사진=신용현 의원]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가중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등급으로 격상시켰고, 국제사회 내 ‘코리아포비아’가 번지고 있다”며 “WHO 등에서도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중국의 추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으며 최근 10일 동안은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한 달 전 1월 중국 확진환자는 45명(16일)에서 62명(17일)으로, 121명(18일)으로 늘어나던 것이 일주일 만에 약 900명(23일)에 육박했고,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77,779명(※24일 기준)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2월 확진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이 달 18일 31명이던 것이 19일에는 51명, 20일 104명, 일주일 뒤인 25일에는 977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31일에 확진자가 1만 1821명으로 1만명이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국내 확진환자 숫자가 중국처럼 만명 대 돌파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며, “중국의 경우 확진자 1천명 발생 정확히 1주일 후 1만명 돌파했단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도 지난 24일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역학모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자꾸 1만명 돌파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부권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 -  추진 계획 보고
[서부권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 - 추진 계획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7일 올해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에 대한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철도망 확대에 따른 이동속도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하여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검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시점에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마송 등 김포 북부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최기주 위원장은 “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올해 하반기 확정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GTX-D 김포 노선이 포함돼 김포 한강신도시와 북부 5개 읍면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공천 확정
[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공천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사진=이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로 치른 경선 결과, 이후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이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이경용 후보님의 제천·단양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동안 제안해주신 공약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선 결과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 좋은 제천·단양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과 지지에 따른 결과”라며 “다시 한 번 지지해주신 제천시민·단양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후삼 의원은 대면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48시간 내 재심 요구가 가능하며 경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역인 이후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
[코로나 3법]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 - 실태조사 실시 근거
[코로나 3법]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 - 실태조사 실시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최근 코로나19 유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되었다.신 의원은 “그 동안 감염병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신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의료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확산을 막고, 정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만근로자 안전보호]    항만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항만근로자 안전보호] 항만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2월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했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겨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윤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안은 당초 2월 25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긴급 방역으로 하루 늦은 26일 항만운송사업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보수사기관 무분별 감청 - 법원 통제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보수사기관 무분별 감청 - 법원 통제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의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배경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다. 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해당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이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를 10년 간 보관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생활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즉시 삭제·폐기토록 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감청집행 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을 확인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추경예산]   지역경제 위기 직격탄, 코로나 대응 긴급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
[코로나 추경예산] 지역경제 위기 직격탄, 코로나 대응 긴급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용주 의원은 25일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빠르게 투입해 감염 확산을 막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이용주 의원] 지난 주말을 고비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도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 긴급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과 예비비 활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이미 확보된 재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때는 7조 5천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1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긴급 투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난 감염증 확산 때와 달리, 예산투입 범위가 더 크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수출 감소는 물론, 근로자들의 불안감, 지역 관광산업의 침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지역경제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추경 투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와 여수시는 비상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후 상황을 따지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 가능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수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대응 예산을 조속히 투입하여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차분하게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공군 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국회 국방위] 공군 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하였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국방위원회는 이 외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