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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대림과 야생동물 등 생태자원을 갖춰 관광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적인 전쟁 유산이자 거대한 전쟁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 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의원은 “최근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32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915조 조항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 913조에도 보호자의 교양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잠정적 ‘체벌권’ 조항인 915조가 없더라도 훈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동조 본문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세와 13세 참석자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한울(9세, 서울시)씨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했다. 최서인(13세, 세종시)씨는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에 가장 귀기울여야 하는 건 아동들의 목소리” 라며 “체벌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법 915조 삭제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대화-설득-토론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후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 괴리감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 민법 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정상적인 가정 훈육에서 친권자의 아동 보호와 훈육을 입법 취지로 제시한 것이고 소수의 아동학대의 측면과 연결된 범죄적 성격의 조항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아동 권리의 확대로 인해 보호권자의 아동 훈육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음을 일례로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권리주장은 아동적 사고관에 의해 친권자를 소리지른다고 신고하고 공부를 강요시킨다고 신고하는 사례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법 제도가 원안적 취지에 입각하여 형평성에 매우 빈약한 측면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의 교육에의 의지와 바른 지성을 갖게하기 위한 정당한 자녀 징계권의 근간을 없애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강창일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 21대 총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으로 꼽히는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는 지역정치권과 여당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강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 앞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며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허락하셨다” 고 말하고 “제주지역 최초 4연속 당선의 영예를 안겨준 지역 주민들께 거취를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로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또한 “우선 출마의 뜻을 내려놓으며 박수 받을 때 떠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고 입장 표명의 의미를 규정한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인들에게 아름답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고 전했다. 총선 이후 행보에 관련해 “국회에서만 제주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5년간 집배원을 포함 우정사업본부 직원 중 자살한 인원은 29명으로 업무 중 순직한 15명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2명으로 총 15명이 업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순직했다. 이에 반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5명, 2016년 5명, 2017년 9명, 2018년 6명, 2019년 4명으로 5년간 29명 자살해 순직자 15명보다 1.9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직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본의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며 의원실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살사고와 관련한 현상 분석 여부와 결과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우본은 “실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우본 직원 196명이 사망하였으며 , 연도별 사망인원을 보면, 2015년 35명, 2016년 38명, 2017년 39명, 2018년 44명, 2019년 4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사망인원 196명 중 65%에 해당되는 127명이 암, 심장마비, 뇌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이 주요사망원인이었고, 안전사고 35명, 자살 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정본부 직원의 사망사고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순직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1.9배나 많다는 것은 우본의 조직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나,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특히 최근 설명절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000명 달하고,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유성엽 의원]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의 등기로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공동발의 하였고, 발의한지 거의 2년여만에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9일 국회를 통과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이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유 의원은 “기존에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와 실 소유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농촌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일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고인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