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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었다”이라 덧붙였다.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 이는 영창 폐지로 개선된 ‘군기교육’에 남겼다. 즉, 구금이 없는 ‘군기교육’을 15일 이내로 받도록 하되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월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군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창폐지법은 2017년 11월 이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절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서 2소위에 회부된 뒤 2년 간 잠들어 있었다. 지난 7월 이 의원이 법사위 2소위 위원으로 보임되고 안건으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법이다. 이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되었다. 늦게라도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이 강화되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조합은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되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현혹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할 집행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디엔에이법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범죄자 디엔에이(DNA)를 통한 사건 수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도록 했다. 작년까지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 수감자나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보관하고, 이 정보를 대검찰청 수형자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수사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디엔에이법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을 선고한 바 있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 후 해당 영장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사유다. 당시 헌재는 해당 법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최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였다. 송 의원은 “디엔에이를 통한 사건 수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방식”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확보된 디엔에이정보 활용 등 과학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배경이 있다. 여섯 살 재윤이의 경우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호르무즈 파병]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호르무즈 파병]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미국-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전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라크 교민 1,600명, 이란 교민 290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로 등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명분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라크에서 이란 정규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 역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파병할 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 평화국가이고,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위와 유엔 차원의 파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기회에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원님 주신 의견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근 외교안보 현안 보고 -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대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근 외교안보 현안 보고 -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0년 새해 첫 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또한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하였고,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고소한 정황 - 녹취록 일부 공개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고소한 정황 - 녹취록 일부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무고 교사, 조합 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골프존의 모 점주는 또 다른 점주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에서 나와 ○○하고 시켜 소송하는 거에 이름만 좀 올려줘라”, “사실 나와 ○○하고는 영문도 모르고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해서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보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른 ‘을’인 점주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골프존의 이런 태도야말로, 골프존 사태가 왜 이렇게 오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골프존의 대리 소송 정황에 대해 “‘을’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게 만들어 정작 갑질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골프존은 논란에서 비켜나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기자회견문에서 “골프존의 점주단체 와해 공작은 삼성의 노조 와해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국골프존사업협동조합은 “검찰은 자영업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이 땅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갑을 경제구조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금융혁명 정책심포지엄 -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금융혁명 정책심포지엄 -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화에 따른 자원과 시설 인프라의 부족,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IoT,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스마트시티 분야에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발표 및 토론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좌장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양국보 코트라 ICT Project 실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 △나호열 카카오페이 CTO △김용균 글로벌스마트시티얼라이언스 기술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가 던져진 지 4년,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좌초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통과를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미래 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