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 안 의원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피진정인 불응 시 심리 중단 - 출석요구 불응시에도 심리 진행하도록 개정
[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피진정인 불응 시 심리 중단 - 출석요구 불응시에도 심리 진행하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 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을 높이는‘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비용으로 3개월 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소송과 심판의 대체제다. 현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된다. 발명진흥법 45조에 따라 조정 당사자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정 불성립 요건도 한 쪽 당사자에서‘양 측’당사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로 강화함으로써 구제실익을 높였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발생 시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가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더 없이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유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경우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구제 실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에서 중기부의 조정제도 운영세칙과 특허청의 발명진흥법을 비교한 결과, 중기부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반면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45조에 의해 조정 절차가 종료 된다. 이와 같은 운영세칙의 차이는 중기부와 특허청의 조정제도 간 구제실익, 성과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기부 조정제도의 경우 피진정인이 대기업일 때 조정회의 참석률이 100%에 이른다.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비율이 9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회의 개최율 53%, 피진정 대기업 조정회의 참석률 20%를 기록한 특허청의 제도에 비해 구제실익 성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기부의 제도 운영세칙에 착안해 피진정인 불출석 시에도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지를 위한 불출석 요건도 강화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2016~2018년) 분쟁 조정 신청자 중 중소기업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6%에 이르는 만큼, 이 제도가 소송과 심판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분쟁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조정 절차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겪는 개인·중소벤처기업이 소송과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더불어“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분쟁에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길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피진정인 불응 시 대응 방법, 불성립 건 수 감소 대책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공항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한다
[군공항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동철 의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소음보상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서 1년 후부터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여 1종~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방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피해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청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만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지난 2013년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에 이어 「군공항소음보상법」 제정을 주도해 온 김동철 의원은 “2004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장장 15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기재부와 국방부는 물론 동료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일부 보수언론의 편견에 맞서온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궁극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인 만큼, 군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조만간 광주에서 ‘군공항소음보상법 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를 열어 광주시민들에게 법제정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군공항 이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한국학교 비롯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재외국민 교육지원] 한국학교 비롯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재외동포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오랫동안 호소하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안 의원은“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18대, 19대에 반대 의견에 막혀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한국학교 이사장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는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방청하기도 했다.
[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으나, 제가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게 된다.
[담배 유해 성분 ]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담배 유해 성분 ]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상희 의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 1,600명 이상,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월 2일 1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41%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25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ㆍ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가 재이첩된 경우에도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 등에 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3건도 함께 의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한편, 정무위원회는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우선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10월 30일(수)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구글 청문회 계획]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 할 의무 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되게끔
[구글 청문회 계획]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 할 의무 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되게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 첫 번째 단계로, 과방위는 10월 29일(화)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어 청문회 개최를 위해 12월 초 구글 CEO 순다 피차이 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과방위의 이번 청문회가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2010년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토요다 청문회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 대상의 청문회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전망이다.